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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밴드 LTE-A 최초' 논란…KT, SKT에 10억 손배소

KT "판매실적·영업이익 타격, 광고 반감효과 따른 신용 훼손" 주장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3.12 16: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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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논란이 10억원 손해배상 소송으로 일파만파 번졌다. KT는 지난 11일 SK텔레콤을 상대로 10억원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KT는 SK텔레콤의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광고로 인해 영업 손실 및 이미지 훼손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KT 측은 종합 손실액을 200억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를 소송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KT 관계자는 "부정경쟁으로 인해 시장점유율·매출·영업이익 타격을 입었고, 광고 반감효과로 이미지·신용 훼손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아직 소장을 받지 않은 상태"라며 "소장을 본 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야 소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KT와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을 상대로 3밴드 LTE-A 세계 최초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관련 SK텔레콤 광고를 모두 중단토록 결정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갤럭시노트4 S-LTE'를 정식 출시된 단말로 판단하지 않았으며,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했다고 주장한 100대 단말을 체험단용으로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