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광주 광산구 "위법건축물 표시 해제 특혜 아니다"

광산경찰서 수사결과 반박…정확한 사실관계 정리해 해명

정운석 기자 기자  2015.03.12 15:15:53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광산경찰서의 위법건축물 수사 결과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수사결과가 고위층 조카에 대한 특혜 제공으로 결론 내려진 것에 대한 반박과 함께 일부 왜곡된 시각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 해명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광산구는 12일 위법건축물 관련 사건에 대한 참고자료를 통해 "위법건축물 기록 조작 등의 이유로 전 광산구 공무원이 입건되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진행될 사법적 판단과 최종 결정이 어떠하든, 광산구는 이번 사건에 대해 큰 책임감을 느낀다. 더 투명하고, 더 깨끗한 행정을 위해 이번 일을 뼈아픈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법건축물 표시 해제'에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광산구는 "위법건축물의 양산을 막아왔다. 나아가 '단속은 엄격하되 규제는 자제한다'는 원칙 아래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다"면서 "이번 사건은 위법건축물에 대한 광산구의 기조 속에서, 담당자가 소신에 따라 관련 표지를 해제한 것일 뿐이다. 특혜는 없었다"고 수사결과를 반박했다.

광산경찰서는 광산구 공무원 H씨가 청탁을 받고 건축행정시스템에 접속해 위반사항을 삭제, 허위정보를 입력함으로써 불법사실을 묵인, 특혜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 광산구는 보조금 지급은 위법건축물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광산경찰서는 지역아동센터운영자, 마을기업사업 육성사업자 등 보조금지원대상자로 선정돼 보조금 3000만 원을 지급받고, 그 중 600만원을 불법 증축에 사용했다는 수사결과를 내놓았다.

광산구는 "광주시와 광산구는 이미 정기감사로 이번 사안 보조금 지급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면서 "지역아동센터, 마을기업사업 등에 지급한 보조금은 전적으로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쓰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가 보조금 목적 이외에 집행했다고 판단한 보조금 321만원은, 광산구가 이미 환수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광산구는 "이번 사안은 이미 행정기관에서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마친 사안이고, 경찰 당국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낸 새로운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지역공동체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으로 이제 막 싹이 튼 이 부문을 위축시키지 않을까 우려했다.

광산구는 "승자독식, 양극화 같은 사회문제 해결이 시대의 요구이다. 민선 5~6기 광산구는 그 대답으로 마을 단위 자치공동체와 마을기업·협동조합 같은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에 주력해오고 있다"면서 "지금은 아낌없는 응원이 필요한 분야라는 점, 널리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