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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색컨택센터] 현대C&R '변동근무제'…일·가정·자기계발 세 마리 토끼 동시에

휴게시간 30분 줄여 한시간 조기퇴근…직장맘·먼거리 출퇴근자 근무환경 개선

추민선 기자 기자  2015.03.12 13: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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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일하는 곳 특성상, 여성이 90%를 차지하죠. 특히 어린 자녀를 둔 직장맘의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6시 퇴근 후 아이를 유치원·어린이집 등으로 데리러 가지만, 아이 혼자 남아 엄마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아 퇴사를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때마침 변동근무제 시행으로 한 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게 됐죠. 이후부터 아이는 혼자 남지 않게 됐고, 저 역시 마음 편히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 조윤주·현대C&R 상담사

현대씨앤알이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변동근무제는 기존 1시간의 휴게시간(점심시간)을 30분으로 줄여 7시간30분만 근무하고 오후 5시에 퇴근하는 제도다.

이러한 변동근무제 시행으로 자녀를 둔 직장맘들은 '마음 놓고' 회사에 다닐 수 있게 됐다. 처음 시행 당시에는 급여가 줄어드는 문제로 신청자가 많지 않았지만, 변동근무제를 접한 직장맘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현재에는 대기자가 몰리고 있다.

최근 일·가정 양립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직장맘들의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육아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있는 현대C&R의 '변동근무제'에 대해 살펴봤다.

◆자녀·육아 문제, 출퇴근 시간에 따라 결정

현대씨앤알이 시행하고 있는 변동근무제는 현재 90여명의 상담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대부분 육아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상담사들이 변동근무제를 신청해 활용하고 있다.

변동근무제는 기존 6시 퇴근보다 한 시간 일찍 퇴근하는 제도다. 9시 출근자의 경우 휴게시간 30분사용·오후 5시 퇴근, 9시30분 출근자는 30분 늦은 5시30분에 퇴근하는 두 가지 시간대로 운영하고 있다.

일반상담사가 필요에 의해 변동근무제를 신청하면 전환할 수 있으나, 평균 콜을 받기 위해서는 적정인력을 보유해야 하는 이유로, 신청자 모두가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1년 2회, 3월과 9월에 신청자를 받아 6개월 단위로 진행한다.

즉, 한번 변동근무제를 신청하면 6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고 일반 근무시간대로 변경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변동근무제를 이어갈 수 있다. 

또한 모집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 대기자 순위에 올려놓고 변동근무 상담사가 일반 근무로 전환할 경우 대기 순서에 따라 배치하고 있다.

변동근무제 대상 선정 시, 가장 크게 반영하고 있는 것은 자녀·육아 사유를 적용하고 있으며, 차순위로 먼거리 출퇴근 상담사로 결정한다.

장용진 현대C&R 대리는 "변동근무제로 근무하고 있는 상담사들은 육아 외에도 저녁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실제 변동근무제 신청자의 사연을 살펴보면, 육아문제와 출퇴근 거리 외 자기계발에 대한 부분도 상당수 차지하고 있다"고 제언했다.

◆"돈을 쫓아갈 수 없는 육아문제"

현대C&R의 변동근무제는 처음 도입 당시 상담사들의 호응도가 낮았다고 한다. 변동근무제로 근무할 경우 시간에 비례해 급여를 계산하기 때문에 기본급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변동근무제를 선택해 활용한 상담사들의 입소문을 타고 현재는 대기인원을 받고 있을 정도로 확대됐다.

특히 육아문제로 퇴사 고민을 하던 상담사들의 경우 한 시간 조기 퇴근으로 어린이집 시간에 맞춰 아이를 데리러 갈 수 있어 한결 마음 편히 일할 수 있게 된 것.

조윤주 상담사는 "변동근무제 도입 이전에는 6시에 퇴근을 해도 어린이집이 6시에 끝나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퇴사를 생각하기도 했다. 아이를 생각하면 돈을 쫓아갈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입사 3년 5개월 차인 김현주 상담사 역시 "임산부라 12주까지는 회사 복지제도를 통해 4시에 퇴근했다. 12주가 지나 사람이 몰리는 6시에 퇴근하려니 출퇴근이 너무 힘들었다. 특히 임산부라 냄새에 민감했는데 변동근무제 도입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퇴근이 가능해졌다"고 부연했다.

◆급여차이 크지 않아…다양한 시간제 도입 검토

현대C&R이 변동근무제를 도입하게 된 실제 이유는 육아와 먼거리 출퇴근으로 고민하는 상담사들을 위한 배려의 차원도 있었지만, 점심시간(12시~1시) 사이에 콜량이 집중됨에 따라 인원충원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장 대리는 "변동근무제를 통해 30분 일찍 근무에 투입될 수 있고, 바쁜 시간대에 콜량을 분산시키고 수용할 수 있는 인력여건을 마련했다"며 "상담사는 1시간 일찍 퇴근을, 회사는 밀리는 콜을 수용할 수 있어 1석2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실제 급여 차이도 크지 않아 변동근무제에 대한 상담사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 대리는 "점심시간에 근무하는 상담사의 경우 일반 상담사들보다 단위 시간당 콜이 제일 많을 때 근무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실적이 좋을 수 있다. 한시간 조기 퇴근한다고 해서 기본급에 큰 차이가 나거나 실적에 불리하게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첨언했다.

한편 변동근무제를 도입함에 따라 개선을 희망하는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한 상담사는 "변동근무제를 필요로 하는 상담사들의 수요는 늘어나는데 한정된 인원밖에 제도를 이용할 수 없고 기존 상담사가 해지하지 않는 한, 다른 상담사는 혜택을 보기 힘들다"며 변동근무제에 대한 확대를 요청하기도 했다.

또한 다양한 시간을 선택해 근무하는 방안도 마련해 주길 원한다고 의견을 더했다.

이에 대해 장 대리는 "적정인원을 유지하면서 변동근무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며 "대기인원에 대한 순환, 다양한 시간대 적용 등 회사상황에 적용될만한 부분이 있는지 판단하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