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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제 시행…기업 인건비 상승부담 우려

2016년 간접근로자 포함 "제도적 기반 마련 할 것"

추민선 기자 기자  2015.03.12 14: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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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도입, 올해 시급을 6687원으로 확정하고 시행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시급 6687원은 2015년 최저임금 5580원보다 1107원(20%) 많은 금액이며 적용 규모는 본청 및 투자, 출연기관의 226명의 직접채용 근로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

생활임금제는 저소득 근로자의 주거비와 교육비, 문화비, 물가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임금 수준을 보장해주는 체계다.

또한 서울시는 현행 법령상 즉시 적용이 어려운 민간위탁·용역 근로자들에게는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오는 2016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 등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간위탁·용역 근로자에 대한 명확한 실행 방안이 없어 의견이 갈리고 있다. 생활임금제가 민간위탁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짚어봤다.

◆지자체 생활임금 적극 도입

노동취약계층에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도입된 임금체계인 생활임금제는 전국 80여개 시·군·구가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임금제는 지난 2013년 경기 부천시를 시작으로 △노원구 △성북구 △중구 △도봉구에서 도입됐다. 이외 경기도와 인천 부평구, 광주 광산구에서도 시행 중에 있으며 적용 대상은 각 지자체 및 투자, 출연기관의 모든 직접채용 근로자다.

이에 경기도 수원시는 282명에게 최저임금보다 높은 6167원의 생활임금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근로자는 1인 최대 17만8695원이 추가 지급됐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역시 오는 7월부터 소속 기간제근로자 488명에게 최저임금보다 12.7% 상승한 6270원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른 소요 예산 1억200만원을 상반기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며, 시행 후 1인 최대 15만원 상승한 임금을 받게 된다.

노원구와 성북구 역시 각각 6493원, 7150원의 생활임금제 시급을 도입해 시행 중이다. 특히 성북구는 지난해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간접고용근로자까지 적용하는 조례를 제정,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지만 아직까지 실행은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광역시 또한 오는 5월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한다. 광주시는 최저임금 5580원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인 7012원~8857원 수준의 생활임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2억에서 10억원까지의 추가 예산확보에 따른 조례 제정이 필요, 시행까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내년 간접근로자 확대…민간기업 참여 유도

한편 서울시는 현재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민간위탁·용역 근로자들도 2016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생활임금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서울시 공공사업 예정가격에 생활임금을 반영하고, 입찰 업체가 생활임금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방식 등을 고려하고 있다.
 
일례로 성북구는 민간위탁기업이 공공계약 체결을 진행할 경우 생활임금액을 사전에 고지해 입찰 예정가격 산정 시 생활임금 이상의 노임단가를 산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일부 업계에서는 생활임금 적용시 민간위탁기업의 추가 비용부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오현석 서울시 노동정책과 주무관은 "현재 간접고용근로자에 대해 생활임금제를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방계약법 등, 법률상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라며 "간접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을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간위탁기업의 추가비용 우려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간접고용근로자에 대해 생활임금제를 적용한다면 처음부터 그에 맞는 도급비를 인상해 지급하기 때문에 민간위탁기업의 비용부담 부분에는 문제 될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생활임금 적용을 간접고용근로자에게 까지 확대할 경우 입찰 공고 시 예정가격에 생활임금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에 미치지 못하는 최저 금액을 제시한 업체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 힘들어 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생활임금 도입, 신중한 검토 필요

일각에서는 서울시의 생활임금 도입과 함께 지자체의 생활임금제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올해 책정된 서울시의 예산은 한정돼 있고, 생활임금 예산 역시 전체 예산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복지나, 장애인 등 쓰여야 할 예산이 생활임금에 옮겨올 가능성도 높다.

업계 관계자는 "실제 생활임금보다 더 시급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쓰여야 할 예산이 생활임금에 편중돼 의료사각지대 등 도움이 절실한 부분에 예산이 삭감되거나 줄어드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많은 지자체가 재정난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흘러나온다. 인건비 상승은 최저임금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

재계 관계자는 "당장은 지자체 등에만 적용되지만, 향후 노동계에서 생활임금 도입을 요구하면 민간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