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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중고폰 선보상' 이통3사에 34억2000만원 과징금

중고폰 선보상제 자체는 위법하지 않아…운영 과정서 위반사항 확인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3.12 1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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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12일 방송통신위원회(최성준 위원장, 이하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중고폰 선보상제 관련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를 한 이동통신3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4억2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중고폰 선보상제를 이용하는 가입자 55만9576명을 대상으로 이통3사 본사·유통점을 조사한 결과 △지원금 과다지급 △특정요금제 등과 연계한 개별 계약 체결 △중요사항 고지 미흡 사항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방통위는 이통3사에 각각 △SK텔레콤 9억3400만원 △KT 8억7000만원 △LG유플러스 15억98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LG유플러스가 중고폰 선보상제 운영을 통한 매출액이 가장 많기 때문이다.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에 1% 부과기준을 적용해 기준금액을 산정, 추가 가중·감경을 거쳐 결정된다.

관련 매출액은 △SK텔레콤 1869억1300만원 △KT 1741억2500만원 △LG유플러스 2283억5100만원이며, 기준금액은 △SK텔레콤 18억6900만원 △17억4100만원 △LG유플러스 22억8300만원이다. SK텔레콤과 KT는 50%, LG유플러스는 30% 감경된 금액이 과징금으로 산출됐다.
 
방통위는 사실조사 착수 후 자진해 위반행위를 중지하고 기존 가입자에게 요금제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이용자 피해가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SK텔레콤과 KT에 기준금액의 20%를 감경했다. 

또, 조사에 협력하고 위반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 조치를 한 점에 대해 이통3사 모두에게 각각 20%·10%씩 감경 조치했다.

이날 방통위는 중고폰 선보상제가 위법한 것은 아니나 운영 과정에서 부과된 조건들과 관련해 위반 사항이 드러나 시정명령과 과징금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중고폰 선보상제 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한다"며 "하지만 중고폰 선보상제 자체가 위법하거나 이와 관련해 과징금을 부과한다기 보다는 실시하면서 부과돼 있는 조건들과 관련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재를 내리는 것으로 이해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방통위는 이통3사가 공시 지원금과 별도로 중고폰 선보상제 가입자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는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과 KT가 '갤럭시노트4' '갤럭시S5 LTE-A'에 대해 공시지원금보다 11만9694원~14만9000원(추정)을 초과해 지급했다는 것. '아이폰6' '아이폰6 플러스'는 선보상액과 예상 잔존가치와의 차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방통위는 SK텔레콤과 KT는 누적기본료 80만원 이상, LG유플러스는 LTE62 요금제 이상을 조건으로 18개월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때 위약금으로 선보상액 전액을 일시 반환토록 한 점에 대해서도 위반사항으로 꼽았다.

이통3사가 위약금 부과 기준 및 중고폰 반납조건에 대한 고지를 소홀히 하는 등 이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사항의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행위도 지적됐다.

중고폰 선보상제는 소비자가 단말 구입 때 합법적 지원금과는 별도로 18개월 후 반납조건으로 중고폰 가격을 미리 지급받는 프로그램이다. 

이통3사는 지난해 10월 아이폰 출시와 함께 이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나, 방통위가 중고폰 선보상제 관련 사실조사에 착수하자 지난 1월 SK텔레콤과 KT는 이를 중단한 바 있다. 이어 LG유플러스도 지난 2일 중고폰 선보상제 운영을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