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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재신 광주시의원, 도시재생 주민참여 '획기적 조례안' 발의

주민 참여기회 확대 및 지구지정 투명성 강화, 전담조직 확대 등

김성태 기자 기자  2015.03.11 16: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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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주민이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 참여하고 지구지정의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한 획기적인 '도시재상 기본조례'가 광주광역시의회에서 발의됐다.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주도해 왔으며 이로 인해 자치구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해 원안확정 되면 주민이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5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반재신 광주시의원(새정연 북구1)은 10일 제236회 임시회에서 '도시재생 기본 조례' 를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주민이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5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민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고,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면서 도시재생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적시했다.

특히,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발굴하고 전략·활성화계획을 만들어 해당 지역의 주민의견 수렴 및 조정 역할을 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재단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하면서, 지원사업의 시행을 확보하기 위한 '도시재생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반재신 의원은 "특별법의 시행으로 정부는 도시재생을 활성화하고자 많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건립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국비사업 외에는 별다른 대안도 없이 구도심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 의원은 "조례안은 이제 시작하는 도시재생에 대한 기본 방향과 추진체계를 세우는 기본 조례로써, 첨단 3지구 등 신도시 개발 추진으로 인한 도심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우리의 삶이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광주시가 재탄생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광주시는 신도시 개발과 기존 재개발과 재건축 위주의 획일적인 도시정비에서 벗어나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 의원은 "도시재생이 더디게 추진되어 왔던 광주시에 도시재생의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지역공동체를 복원하고 지역의 특수성과 정체성을 살린 자생력 있는 종합적인 도시재생기반을 마련하여 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