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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상속 급물살 타면 금융부문에 눈길, 왜?

지주전환시 키워드 가능성 부각…예전부터 정중동

임혜현 기자 기자  2015.03.11 09: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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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삼성그룹의 상속세 납부 관련 이슈가 다시 불거지면서 지배구조 개편 방향과 속도에 변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6조원선에 이르는 상속세의 '정상 납부' 가능성이 시사되면서 처리 과정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솔솔 나오는 것. 

이재용 부회장 등 3세로의 승계구도 완성이라는 명제가 드디어 실타래 정리 수순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시선이 쏠린다.

◆금융사 지분 매입-이건희 회장 특수관계인 '착착' 

현재 순환출자 고리의 해결 이상으로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 이건희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 지분 20.76%다. 이 지분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안정적으로 넘어가야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퍼즐이 맞춰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 지분을 갖지 않았지만, 지분 매입을 통해 부친 이 회장의 특수관계인 지위에 섰다. 삼성생명은 그룹 내에서 '사실상' 금융지주 역할을 하고 있어 이런 행보의 의미에 이미 관심이 모였었다.

이 부회장이 이 같은 조치를 단행한 것은 지주사 체제 전환을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평가다. 지주사 설립을 위한 계열사 재편 과정에서 해당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자본 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삼성생명 보유지분 없이 삼성생명의 지분을 상속받아 대주주가 되면 적격성 심사 등의 이유로 일이 더 복잡해디는 까닭에 적당한 행보였다는 해석이 뒤따르고 있다.

◆지주사 전환 이슈 "속도 전망 엇갈려"

이런 가운데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대해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 승계가 마무리가 된 다음 이 부회장이 총수 자리에 오른 뒤 본격적으로 그림이 그려질 것이라는 제언이 나온다.

지주사 전환에 대한 세제 혜택이 올해 말로 종료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체적으로 속도가 필요한 때가 아니냐는 반론도 있다. 지난 2000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지주사 설립에 대한 과세 특례 기한이 네 차례 확장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연장 가능성을 단언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목한 논의다.

한편,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가능성(공정거래법 개정 처리 문제)도 관건이다.

삼성이 순환출자를 완전히 해소하는 시나리오는 삼성전자가 보유한 삼성카드 지분 매각 등 수순을 밟아 진행될 것으로 전망돼 왔다.

다만 이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른 지주회사의 금융계열사 매각을 최장 5년간 유예해 주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전제로 그려진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제도가 확실히 도입되지 못한다면 삼성 승계에 대한 혜택이라는 여론몰이가 강하게 형성될 수 있고 이럴 경우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봐야 할 수도 있다.

이 부회장이 삼성 경영 전반에 대한 파악 능력과 자신감을 쌓아가는 상황에서 상속세 전액 납부라는 원론적인 메시지가 새삼 부각돼 나온 점도 이런 점을 의식한 게 아니냐고 볼 여지가 있다.

금산분리로 인해 삼성생명이 가진 삼성전자 지분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부분의 처리도 흥미로운 요소다. 삼성물산이 그룹 내에서 보기 드물게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큰 덩어리를 매입할 능력이 있다고 평가된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을 가져와 새롭고 안정적인 지배의 틀을 기획할 것이라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