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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상대서 절대평가로

'E등급' 재평가 의무화 'B~D등급' 재평가 신청 가능

하영인 기자 기자  2015.03.10 09: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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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오는 16일부터 12월31일까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평가대상은 지난 2013년 12월31일까지 지정된 입소시설 총 3988개소며 입소시설의 △기관운영·환경 △안전·권리 △책임·급여제공과정 △급여제공결과 등 총 88개 지표로 평가한다.
 
평가지표 등 관련 자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알림·자료실 △알림방 △공지사항에 게시돼 있다.

특히 올해 평가부터는 기존의 규모별 상대평가 방식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변경, 서비스 질 향상에 대해 동기 부여했다. 이듬해에는 하위기관(E등급)에 대한 재평가를 의무화하고 B~D등급 시설의 경우 신청 시 재평가 등 관리를 강화했다. 

기존의 상대평가 방식은 △A등급 10% △B등급 10% △C등급 50% △D등급 20% △E등급 10%다.

평가결과는 다음해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장기요양 수급자의 기관 선택권을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최우수기관에는 가산금을 지급,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기준 시설이용자가 12만여명에 이르는 가운데 공단은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가와 공급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평가자문단을 운영, 평가현장 참관과 현장의견을 수렴한다.  

공단 관계자는 "2009년부터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평가로 인해 서비스 질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부터는 절대평가 도입과 재평가 의무화 등 평가제도 개선으로 미흡한 기관은 재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으로 발돋움할 기회를 제공, 궁극적으로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