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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1만2758건' 차단

금감원, 1년간 집중 단속…길거리 전단·휴대폰에 집중

나원재 기자 기자  2015.03.09 14: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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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해 2월 불법대부광고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전화번호 이용정지제도'를 도입한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이후 1년간 집중 단속으로 총 1만2758건의 불법대부광고 사용 전화번호에 대해 이용정지 조치를 취했다고 9일 밝혔다.

대부업법 제9조의 3은 등록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닌 자의 대부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하는 항목이다.

세부적으로 금감원은 지난해 2월6일부터 10월14일까지 통신사 약관에 따라 8614건, 대부업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같은 해 10월15일부터 올해 2월28일까지 4144건에 대한 조치를 진행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용 정지된 전화번호가 사용된 광고매체는 길거리 전단지(9505건, 74.5%)가 가장 많았고, 이어 팩스(1739건), 전화・문자(916건), 인터넷(434건) 순이다.

또, 이용 정지된 전화번호 종류는 휴대폰이 9490건(74.4%)으로 최다였고, 인터넷 전화(070) 2027건(15.9%), 유선전화 556건(4.4%) 등이 뒤를 따랐다.

이용 정지된 전화번호가 가입된 통신사는 별정통신사가 9588건(75.2%)로, 이동통신 3사 3170건(24.8%)보다 많았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그간 불법사금융의 온상으로 지목되던 길거리 전단지 등 오프라인상 광고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이 이뤄졌고, 휴대폰 비중이 높은 가운데 누구나 쉽게 개통할 수 있는 인터넷 전화도 많이 이용됐다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직원 10명과 일반시민 50명이 함께 한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 등을 통한 불법광고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길거리 대부광고 전단지는 크게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불법대부 관련 상담·신고도 2013년 1만7173건에서 지난해 1만1201건으로 줄어드는 등 대부이용자를 보호하는 데에 효과가 있었다는 자평을 내놨다.

금감원은 한국대부금융협회 등과 공조해 불법광고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확대하고, 전화번호 이용정지 대상을 예금통장·개인정보 매매광고 등 불법광고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유관기관과 협의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