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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요금할인, 기기변경 때 전화·온라인 가입 'OK'

미래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활성화 위해 가입절차 개선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3.09 13: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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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기기변경 고객의 경우 대리점과 판매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온라인을 통해 쉽게 12%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지난해 10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 의해 도입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입절차 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통신사를 변경하지 않고 기기변경을 통해 요금할인 제도에 가입하려는 이용자는 대리점·판매점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온라인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 단, 신규가입과 번호이동의 경우 대리점·판매점을 방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통3사는 각사별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 관련 대표번호를 운영하고 전담팀을 구성해 이용자들의 원활한 제도 가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12% 요금할인 배너를 이통사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시해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온라인을 통해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거나 24개월 이상 단말기로 가입하는 이용자들이 지원금에 상응하는 추가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에 대한 유통점 직원들의 이해도가 낮고 낮은 수수료 및 조기 해지 때 수수료 차감 정책으로 인해 유통점에서 가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미래부는 가입절차 개선 등 이용자의 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

지난달 기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가입자는 모두 12만5860명으로 월 평균 2만5000여명이 가입하고 있다. 약정 만료자 추적조사 결과 매월 약정이 만료되는 60만~100만명 중 9% 내외와 자급폰(해외직구 포함) 사용자 등이 요금할인 대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미래부는 이통사·대리점·판매점의 요금할인 가입 거부와 소극적 안내 방지를 위해 지난달 24일 개소된 단통법 위반 신고센터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거부 유통점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입 회피행위가 적발된 이통사·유통점에 대해서는 단통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상 시정조치 등을 부과할 수 있다. 대리점은 이통사와 체결한 표준계약서상의 제재, 판매점은 위반 회수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를 비롯해 사전승낙 철회 등의 제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