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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재건축 기한 '40년→30년'

재건축 주택 1342단지 53만9000여 가구

박지영 기자 기자  2015.03.09 10: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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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인천 지역 재건축 기준이 10년 단축된다.

인천시는 준공 후 40년이던 재건축 기한을 30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는 1994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부터 적용되며, 조례가 통과될 경우 재건축이 가능해지는 공동주택은 1342개 단지 총 53만9000여 가구다.

다만, 1984~1988년 사이 준공된 건축물은 현행 기준과 같이 22년에서 30년이 경과돼야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또 1984~1993년 건축물은 현행대로 40년이 경과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