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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보험금 못줘" 고객 상대로 줄소송

금융당국, 다음달부터 업체별 소송현황 공시 의무화

이지숙 기자 기자  2015.03.09 08: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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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보험사들이 보험가입자나 사고피해자 등을 상대로 보험금 산정·지급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이 전년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가입자와 금융사 사이에 제기된 보험관련 소송은 1112건으로 2013년 647건보다 71.87% 증가했다.

이 가운데 88.7%는 보험사가 제기한 소송이며 권역별로 보면 손해보험사 관련 소송이 953건, 생명보험사는 159건이었다.

업체별로 손보사의 경우 △동부화재(163건) △현대해상(143건) △메리츠화재(113건) △LIG손해보험(79건) △삼성화재(68건) 등의 순이었다. 생보사에서는 △현대라이프(20건) △교보생명(12건) △한화생명(11건) △NG생명(11건) 순으로 소송제기가 많았다.

이같이 보험사의 소송제기가 증가한 이유는 보험 신청인들이 보험금을 한푼이라도 더 타내기 위해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지는 반면 보험사들은 영업환경 악화로 보험금을 적게 산정하거나 심사를 엄격하게 하려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

한편, 보험사의 소송제기가 늘어나며 보험가입자나 사고 피해자들은 소송 비용부담에 따라 보험사가 권고한 보험금을 수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소송제기가 빈번한 보험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현황을 공시토록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7월부터는 보험상품 권유단계부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삭감된 사례를 소비자들에게 안내해야하며 위반 때에는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협회 차원에서도 보험금 부지급·삭감 여부가 결정된 사례를 주기적으로 취합해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