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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2 개국 한달째 '먹통'…방통위, EBS-케이블 중재 나서

본서비스 때 재송신료 문제 '도마 위'…9일 민원처리 역할 조정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3.06 17: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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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EBS2 채널 개국이 한 달 째에 다다르고 있는 가운데 재송신을 놓고 지상파와 케이블TV방송사 간 갈등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현재까지 대부분 가구에서는 지난 11일 개국해 시범서비스에 돌입한 EBS 다채널방송(MMS) EBS2 채널을 볼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송신료(CPS)를 포함한 합의안에 대한 계약 체결 및 기술적 문제로 인한 소비자 민원의 책임 소재를 놓고 양측 간 입장이 대립되고 있기 때문.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번주 방송 송출을 목표로 다시 중재에 나선 상황이다.

◆재송신료 면제 상호 합의…계약 체결은 '머뭇'

방통위에 따르면 현재 EBS2 채널을 시청할 수 있는 지상파 직접 수신가구는 2013년 기준 약 6.8%다. 케이블TV방송사들의 재송신을 통해 TV를 시청하는 대부분 가구에서는 현재 EBS2를 볼 수 없다.
 
방통위 관계자는 "재송신을 하려면 지상파와 유료방송사 간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양측 간 이견이 있다"며 "재송신료 면제를 시범서비스에만 적용하는지 본서비스까지 연계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달라 방통위가 중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방통위는 EBS와 △CJ헬로비전 △티브로드 △씨앤앰 △현대 HCN △CMB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개최해 조속한 시일 내에 EBS2채널을 의무재송신에 준해 재송신하기로 하고, EBS는 이에 따른 재송신료를 별도로 받지 않기로 한 바 있다.

당초, 양측은 시범서비스 뿐 아니라 본서비스까지 재송신료를 받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적 효력을 가진 계약 체결을 놓고 입장이 갈린 것.

케이블TV방송사는 이러한 합의안을 반영한 계약서를 작성, 향후 계약을 존속시키는 한편 변경 여지를 남기지 않으려는 입장이다. 반면, EBS는 정식 계약서가 아닌 채널 재송신 관련 합의서 또는 양해각서(MOU) 정도로만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BS 관계자는 "시범서비스의 경우, 재송신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했으며 의무 재송신에 준해 재송신한다는 기본 합의를 했다"며 "합의서 정도로만 진행하려고 하며, 문구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케이블TV업계 관계자는 "계약은 법인 대 법인으로 체결되기 때문에 상호 오해가 없게끔 명확히 해야 한다"며 "계약서든 합의서든 들어가는 문구가 중요하며, 말을 바꿀 수 있는 여지는 만들고 싶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동안 유료방송업계는 KBS·MBC·SBS 등 지상파 3사와 재송신료 협상 난항을 겪어왔다. 지상파의 재송신료 인상 요구에 따라 케이블TV방송사 등과 지상파 간 재송신료 갈등의 골은 풀리지 않은 상태로 여전히 깊어지고 있는 상태. 

이에 케이블TV방송업계는 EBS2 채널이 추후 의무재송신 채널로 포함되지 않을 경우의 수까지 고려해 명확한 재송신료 미청구에 대한 문구를 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EBS의 경우, 의무 재송신 채널로 EBS2가 공식 규정된다면 상업광고를 내보낼 수 없어 광고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업계에서는 EBS가 재송신료를 통한 수익성을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9일 방통위-사업자, 소비자 불만 책임소재 입장 조율

이와 함께 양측은 다채널방송 실시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문제를 놓고 소비자 불만 또는 민원 발생 때 책임소재·대응 프로세스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

방통위는 오는 9일 △방통위 △EBS △케이블TV방송사 △삼성전자·LG전자·대우전자 등 가전사와 회의를 열고 민원에 대한 업무처리 프로세서 관련 상호 간 역할 분배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적 책임이 모호하니 이번 정책을 통해 수혜를 받은 곳이 적극적으로 시청자 불만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일차적으로 각사업자가 역할을 하고 최종적 역할을 EBS가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다채널방송 실시 때 중국산·외산·구형 TV의 경우, 어떤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고 영향을 미칠 지 예측하기 어렵다. 이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최종적으로 누가 시청자 불만을 책임질 것인가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는 것.

이 관계자는 "재송신료를 받지 않는 만큼 유료방송사업자들은 1차적으로 소비자 불만에 대해 자사 비용 부담을 통해 대응키로 했으나, 최종 단계에서는 EBS가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EBS는 비용 부담이 수반되기 때문에 회사 내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내주 열리는 회의를 통해 민원 업무에 대한 역할분배가 조정되면 재송신료에 대한 협의도 맞물려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EBS2 재송신 목표 시기를 내주로 잡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EBS2 시범서비스 관련 기술적 문제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참여한 가운데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