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 정책은 해를 더할수록 잘못된 점을 고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자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일자리정책도 예외는 아니다. 정부는 참여자 의견과 운영기관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개선하고자 온 힘을 쏟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이하 청년인턴제)는 올해 청년인턴 목표를 3만5000명으로 세우고 2009년 도입 이래 처음으로 위탁운영비 성과급을 시행, 일부 사업장의 정부 지원금 악용을 막기 위해 인턴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개선된 제도에 대한 운영기관들의 입장과 일자리정책 관련 민간위탁사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부분을 집중 조명해봤다.
◆"경쟁 촉진" 기본금 낮추고 성과급 도입
청년인턴제는 청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등의 인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무경력과 정규직 취업가능성 제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는 청년고용촉진사업을 말한다.
이 같은 청년인턴제는 매년 2만3000명이 넘는 청년들을 정규직 전환하는 가시적인 실적으로 제도의 유효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작년 기준 정규직 전환율은 참여자 대비 67%, 인턴과정 수료자 대비 90%에 근접한 성과를 도출했다.

당해 청년인턴제의 가장 커다란 변화는 단연 위탁운영비 지급 체계를 꼽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으로 인턴 1인당 30만원을 고수해왔던 기본금을 25만원으로 낮추는 대신 성과급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강소기업 알선 △정규직 전환 △6개월 이상 장기근속 유도 등 각 성과에 따라 5만원을 부여, 최대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 민간위탁기관에서는 위탁운영비에 대해 타 정부 위탁 사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임금일 뿐만 아니라 인건비 충당도 급급한 실정이라는 입장이다.
실질적인 사업기간은 3월부터 10월·11월까지로, 연중 10개월가량인 가운데 청년인턴 모집부터 △기업 발굴 △매칭 △사후관리 등 관리해야 할 일은 많지만 인건비를 감당 못해 적은 인원으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것.
민간위탁기관 관계자 A씨는 "관리자를 충원하고 싶지만, 지금도 적자를 보는 마당에 불가능하다"며 고개를 저었다.
아울러 "만일 1년 계약 만료 후 사업에 떨어질 경우 해당 사업을 접어야 하는데 담당자를 부당 해고할 수도 없을뿐더러 참가자들을 6개월간 사후관리 해줘야 하기 때문에 손실이 클 것"이라며 "이를 모두 감안한 운영비라고 하기에는 너무 적은 액수"라고 토로했다.
이를 두고 청년인턴제 관리자 B씨 또한 "위탁운영비를 사업비가 아니라 인건비라고 생각하면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며 "정부에서는 '민간위탁비용'으로 보고 있을 텐데, '인건비'로 산정했을 때 과연 적절한 인건비가 되는지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임명선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사무관은 "관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예산 반영 시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몇 년간 위탁운영비가 오르지 않아 반발하는 기업들이 많았다"며 "이번에는 성과급을 도입, 경쟁체제를 갖춰서 열심히 한 만큼 성과에 맞게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사무관은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 사업성과를 올려 더 많은 예산을 반영할 수 있길 바란다"며 "한편으론 금전적인 것만 추구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라는 말을 보탰다.
◆이미 뽑은 인턴 보내주는 사업?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일부 중소기업들의 민원성 행정을 꼽았다. 대상기업 조건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알고 보니 직원 10명 중 6명은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 등 사업장의 재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정리 해고를 한다거나 인위적으로 고용 조정한 사업주가 이를 뒤늦게 신고해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청년인턴제와 관련한 편법에 민간위탁기관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기업에서 미리 뽑아놓은 사람을 청년인턴으로 고용해 운영기관만 선정하는 위법도 종종 발생하곤 한다.
청년인턴제 사업을 위탁운영 중인 C씨는 "청년인턴을 뽑아주는 것이 아닌 뽑은 인턴을 보내주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구직자를 발굴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사업으로, 사용주 측면에서는 국가에서 일부 금액을 지원해주니 신규직원을 채용하게 만든다는 것.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의 청년인턴제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중소기업 참여 제한 강화에 이어 인턴기간을 3개월로 단축했다. 정부 지원금을 목적으로 하는 몇몇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인턴 수료 후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청년인턴도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개인 취업지원금 300만원에 대해 △20% △30% △50% 세 차례에 걸쳐 순차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임 사무관은 "청년인턴제 사업이 청년고용에 일조한다고 자부할 수 있다"며 "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인원 자체가 원체 많아 민간위탁기관과 일정 부분 협조관계를 맺고 있는데 앞으로 관리자를 충원, 시너지 효과를 발휘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익 창출만을 앞세워 부정행위에 대한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이익과 실적 모두를 달성하는 데 힘써줬으면 한다는 바람이다.
한편 청년인턴제 사업을 수행 중인 민간위탁기관의 수는 작년 114곳에서 올해 101곳으로 줄어들었다. 고용노동부는 매해 운영기관의 실적을 평가, A·B·C등급으로 나눠 C등급일 경우 다음연도 사업 수주를 제한하고 있다.
임 사무관은 "청년인턴제도의 질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기관을 100개 이내로 축소·관리하고 실적이 높은 기관을 중심으로 규모를 넓혀주는 방향을 고려 중"이라며 "실제 민간위탁기관 수와 실적이 비례하지 않는데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