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3·11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지난 25일 후보자 등록을 마감하고 선거운동에 돌입한 가운데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등 막바지 과열양상을 띠고 있다.
6일 광주광역시시·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농협 등 총 196개 선거구의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총 485명이 입후보했다.
광주는 14개 지역농협과 품목별농협을 포함 17개 선거구에 51명이 출마해 3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전남은 총 179개 선거구에서 434명이 등록, 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광주지역의 경우 막바지 금품살포가 우려되는 등 혼택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좋은농협만들기 정책선거 실천 광주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3.11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 막바지 금품선거가 우려된다며 정책선거를 호소했다.
연대회의는 6일 오전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장 동시선거가 과열 양상을 띠면서 선거가 농민 조합원들의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함에도 음지에서 선거운동이 진행돼 이미 정책선거가 실종됐고 선거 막바지에 금품선거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모 조합장은 현재 법원에서 1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는데도 대법원에 상고해 출마했고, 어떤 후보는 지난해 조합장으로 직무가 1개월 정지되었음에도 출마했다,
전남 여수지역은 여수농협을 비롯해 여천농협, 여수축협 등 5곳의 선거구에 12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하지만 과열·금권선거 논란과 고의 교통사고 의혹, 부적격 조합원 문제 등이 발생 변수로 작용될 전망이다.
순천지역의 경우, 후보가 전 회사에 수십억원의 손해를 입힘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돼 기소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보성축협도 향후 경찰의 기소여부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 전 이사와 감사, 전 보성북구농협 조합장이 출마해 3파전 양상을 띠고 있다.
하지만 모 후보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별률 제32조 호별방문 등의 제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선거인명부작성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를 위반한 혐의로 경찰이 수사 중이다.
또, 호가방문 중 현 임원이 동반한 것으로 알려져 '위탁단체의 임직원은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관여할 수 없다'는 제31조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위반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소의견 송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좋은농협만들기 정책선거 실천 광주연대회의'는 "이번 선거의 핵심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음지에서 진행된 금품, 향응 제공 선거를 이제 농민조합원이 스스로 거부하고 정책선거를 전개하는 것이다"다며 "정책선거를 통해 농민조합원과 지역농협이 살길을 찾아야 하며 이는 제2의 협동조합 운동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피력했다.
덧붙여 "이번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는 농정에 대한 철학이 있는 후보를 선택하는 농정검증 선거가 돼야 한다"며 "금품 ․ 향응선거 일체를 거부하고, 농협의 변화와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지 정책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투표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