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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호 더욱 넓어진 전자소송…대법원 "집행사건도 포함"

임혜현 기자 기자  2015.03.06 08: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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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자소송의 범위가 확장돼 국민 편의성이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은 오는 23일부터 민사집행·비송사건 절차로 전자소송이 확대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이미 민사·가사·행정·신청·회생 사건 등에 대해서는 이미 전자소송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 개편으로 앞으로는 △부동산경매 △대체집행 △채권압류 등 전통적으로 쓰임새가 많은 부분에서도 전자소송이 활발히 이뤄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