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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연임 반대" 참여연대 조목조목 지적

"하나고 부당지원, 론스타 중재금 400억 이상 부당지급 등 계열은행·지주에 손해"

김병호 기자 기자  2015.03.05 18: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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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참여연대가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연임과 관련 하나학원 부당지원 외환카드 주가조작 경영악화 회추위 추천과정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연임 반대' 성명서를 냈다.  

지난 2월23일 하나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김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했다. 업계에 따르면 김 회장은 오는 3월6일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상임이사 후보로 확정된 후, 3월27일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임기 3년의 회장으로 재선출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김 회장이 학교법인 하나학원 부당지원으로 하나은행에 약 337억원의 손해를 끼쳐 참여연대로부터 고발당한 피고발자인 점 △최근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이 부당하게 400억원 이상을 지급한 것을 방치해 계열은행들과 지주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 등 김 회장이 다시 회장으로 선임되는 것에 반대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이번 회추위 절차가 현 경영진의 영향력에 휘둘려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상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하나금융지주 이사회와 하나금융지주 주주총회가 적절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새로운 회장 후보를 선출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에는 김정태 현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학교법인 하나학원이 개교한 2009년 이후 하나은행장과 하나학원 이사를 겸직하며, 하나학원 이사장인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함께 은행법을 위반하면서 하나학원을 지원해 하나은행 및 하나금융지주에 적어도 337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쳤다. 이 사건은 민변 등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현재 대검찰청에 계류 중이다.

또 최근 외환은행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부당하게 론스타에게 400억원 이상을 지급한 것을 알고도 아무런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실상 이를 묵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큰 손해를 입었으며, 외환은행의 모회사인 하나금융지주도 동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성명서를 통해 밝히고 있다.

즉, 김 회장은 하나은행장 재직 시절이나, 하나금융지주 회장 재직 시절에 하나은행 및 외환은행 모두에 명백한 손해를 끼쳐 관계 법령과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했고, 나아가 하나금융지주의 주주들에게도 중대한 금전적 손해를 끼쳤다는 지적이다. 하나금융지주의 주식을 9.5% 보유중인 국민연금은 이번 론스타 중재금 부당지급에 의해 약 4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참여연대는 국민 모두의 재산인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인사에게 다시 3년 동안 금융그룹 경영을 맡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김 회장의 경영능력도 도마 위에 올렸다. 론스타의 지배 하에 은행산업의 평균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이던 외환은행이 하나금융지주에 편입된 후 지속적으로 경영 성과가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성명서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를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수렴하는 능력도 기대에 못 미쳤고,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외환은행 노조위원장이 각각 기관의 대표로 서명하고 금융감독기구의 수장인 금융위원장이 입회했던 2·17 합의서를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합병을 추진하다가 법원의 제지를 받은 점도 지적 대상이다.  

또 성명서에는 회추위의 회장후보 추천과정도 경영진의 영향력 하에 있는 인사들 중심으로 밀실에서 폐쇄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히고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33조에 의하면 회추위와 같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금융회사,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추천(제1항)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증(제2항) △후보군 탐색시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외부 추천을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할 것(제3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김정태 회장 추천은 계열은행과 지주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노조 등 이해관계자들과 위법하게 마찰을 빚은 인사를 추천해 제1항을 위배한 것이며, 은행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돼 관련 법령상의 자격요건에 하자가 생길 가능성에 대한 검층을 소홀히해 제2항을 위배했다. 후보군 탐색시 국민연금 등 주주나 노조 등 이해관계자의 추천을 활용하지 않아 제3항을 위반하기도 했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하나금융지주 이사회가 이런 문제점을 직시하고, 새롭게 회장 후보를 물색해 주주총회에 추천할 것을 권고했다.

또 하나금융지주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허용하고 있는 대주주의 권한을 적절히 활용해 회사와 주주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활 수 있는 새로운 임원의 선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지주 이사회가 김정태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끝까지 고집한다면, 국민연금은 주주총회에서 반대표를 행사해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