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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9일 자산운용산업 '자본시장법령' 입법예고

규제 합리화 통한 수익률 개선, 공·사모 균형발전 강조

김병호 기자 기자  2015.03.05 16: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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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위는 5일 자산운용산업은 전반적으로 성장세에 있지만, 공모펀드 시장 침체, 저수익형 시장 구조 등이 산업활력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규제 합리화를 위한 자본시장법령의 입법을 예고했다.

실제 자산운용 수탁고중 공모펀드 비중은 지난 2007년말 47.4%에서 지난해말 24.2%, 공모펀드 중 개인투자자 비중은 지난 2008년말 78.5%에서 지난해 10월말 50.8%를 기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산운용산업이 저금리, 고령화 시대의 핵심 금융분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공모시장 활성화를 통한 공·사모의 균형발전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공개를 통한 투자자 신뢰 회복과 규제 합리화를 통한 수익률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 규제개혁방안, 업계 건의사항 등을 자산운용산업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체화해 법령 등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자산운용규제 완화를 위해 △공모 증권펀드 분산투자 규제 합리화 △펀드 자전거래 요건 명확화 △부동산펀드의 투자 범위 확대 △증권펀드의 일시적 소규모 차입 허용 △투자일임재산의 증권대차 허용 △MMF자산운용 규제 개선 등을 강조했다.

또 투자자보호 규제 내실화를 위해선 △소규모펀드(설정원본 50억원)의 감축을 위한 제도 개선 △펀드 공시 규제 합리화 △펀드 투자자 보고서 규제 합리화 등의 중요성을 더했다.

이 밖에도 자산운용사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사외이사ㆍ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기준 완화 △자산운용사 직접거래 대상 증권을 확대 △펀드보유 주식 의결권 행사 공시 완화 △재간접펀드 판매사 경유 규제 완화 등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 사항을 3월9일부터 입법예고 후 정기국회 제출하고,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3월9일부터 입법예고 후 상반기 중 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