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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부동산 전세계약 시 유형별 Tip

박지영 기자 기자  2015.03.05 14: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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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세계약을 둘러싼 잡음이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봄 이사철과 결혼시즌이 겹치면서 전세물건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 보다 어려워지자 섣불리 계약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옛말에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전세계약을 앞둔 세입자들일수록 귀담아 들어야 할 얘기인데요. 안전하게 내 집 구하는 방법, 지금부터 살펴볼까요.

신축아파트 전세, 신혼부부일수록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등기도 안 된 신축아파트를 덜컥 계약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신축아파트의 경우 입주 후 최소 2~3개월, 길게는 약 6개월 뒤에나 등기가 완료되는데요. 이를 악용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신축아파트일수록 실소유자나 권리관계·미납세금 등을 제대로 알아보고 신중하게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등기도 제대로 안된 집, 실소유주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신축아파트일 경우에는 '시공사'에, 재건축아파트일 경우에는 '조합' 측에 문의해 보면 됩니다.

또한 신축아파트일 경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분양 잔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 시 '보증금을 잔금이 아닌 다른 곳에 쓸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특약을 넣는 것도 좋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전세금이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시공사 계좌로 실제 입금됐는지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계약이 완료됐다면 잔금납부와 입주·전입신고를 동시에 하고, 미등기아파트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연립이나 다세대주택·빌라의 경우에는 물건에 대한 사전정보를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실 평수는 넓지만 서비스면적이 적다는 점인데요. 따라서 주차공간이나 대중교통·주변도로 상황·재활용 및 쓰레기 처리문제·소음정도 등 세심한 것까지 일일이 체크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의 경우 임대차 사고가 잦아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 소유주와 근저당·가압류 여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대출이 껴있다면 해당금액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매매시세의 70%가 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이밖에도 주택은 완공 후 5년만 지나도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전세만료 때를 고려해 역세권 주변 신축건물을 얻는 게 좋습니다.

대리계약이 많은 원룸과 오피스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와 계약을 진행하더라도 반드시 집주인에게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으로부터 대리권을 받은 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을 하거나 도중에 임대보증금을 횡령하는 사고도 종종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대리권을 확인하고, 실제 집주인과도 안면을 트는 게 좋습니다. 대리권 확인서류로는 임대인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있으며, 대리인에게 어느 선까지 권한을 줬는지도 인지해야 합니다.

또 전세물건이 주변시세보다 크게 저렴하거나 거래조건이 좋다면 바로 계약하기 보단 해당건물 권리관계와 위치·환경·소유자 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경섭 벼룩시장 부동산본부장은 "매매가와 전셋값 격차가 줄어드는 공급자 우위 상황일수록 세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며 "세입자의 급한 마음은 알겠지만 피해를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꼼꼼하고 철저하게 확인하는 것 뿐"이라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