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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경유차 조기 폐차 770만원까지 지원

김성태 기자 기자  2015.03.04 14: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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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는 오래된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최대 77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대기오염의 주범인 노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올해 노후 경유차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총중량 2.5톤 이상의 중·대형 승합 및 화물자동차를 우선적으로 조기 폐차를 유도해 연식과 차종에 따라 지원금액과 상한액을 차등화해 지원하는 것.

지원 기준은 대상차량이 2000년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은 상한액 없이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연식․차종에 따라 정한 차량기준가액)의 100%를 지원한다.

2001년 1월1일부터 2002년 6월30일 이전 제작된 차량은 최고 770만원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량기준가액의 85%를, 2002년 7월1일부터 2005년 12월31일 이전 제작된 차량은 최대 700만원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량기준가액의 85%를 지원한다.

특히,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종합 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연봉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일반대상자에 비해 10% 추가 지원한다. 조기 폐차한 차량소유자는 보조금과 폐차장에서 고철비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은 차령 10년 이상된 경유자동차로 △광주광역시에 2년 이상 연속해서 등록된 총중량 2,500kg이상 자동차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와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자가 발행한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상 주요 장치 및 부품이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자동차 △정부지원(일부 지원 포함)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등이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는 시 홈페이지(누리집 www.gwangju.go.kr)의 고시공고에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조기폐차 대상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해 오는 11일부터 시 기후변화대응과(062-613-4341)로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한편, 시가 지난 2010년부터 시행한 조기폐차사업은 해마다 참여 시민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17대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했다.

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는 매연 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신차에 비해 5.8배 많아 대기오염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연비도 20% 이상 낮아 연간 100만원 이상의 연료비가 추가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어 "보조금 지원 혜택도 받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