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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가족 범위 배우자 한정 찬반의견 팽팽

본회의 통과, '잘했다' 64.0% VS '잘못했다' 7.3%

김성태 기자 기자  2015.03.04 14: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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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여야 합의에 따라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은 이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직자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한 것에 대해서는 찬반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섰다.

'김영란법' 통과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잘했다'는 긍정의견은 64.0%, '잘못했다'는 부정의견은 7.3%에 불과했으며 '잘 모름'은 28.7%였다.

연령별로도 50대(잘했다 78.5% vs 잘못했다 9.1%), 60세 이상(72.1% vs 5.4%), 40대(65.1% vs 11.3%), 20대(55.2% vs 5.6%), 30대(47.3% vs 4.8%) 순으로 '잘했다'는 긍정의견이 우세했다.

정당지지층별로도 새누리당(71.1% vs 6.0%)과 새정치연합(64.3% vs 11.0%) 지지층 모두에서 긍정의견이 부정의견보다 월등히 높았다.

통과에 대한 의견과 마찬가지로, 법 적용 대상을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으로 넓힌 데 대해서도 대다수의 국민(69.8%)은 바람직하다는 긍정 의견이었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은 12.0%에 그쳤고 '잘모름'은 18.2%로 파악됐다.

연령별로도 50대(바람직함 80.5% vs 바람직하지 않음 7.6%), 40대(73.6% vs 15.5%), 20대(68.2% vs 19.2%), 60세 이상(66.5% vs 13.8%), 30대(59.9% vs 3.9%) 순으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앞섰다.

정당지지층별로도 새누리당(72.2% vs 12.4%)과 새정치연합(72.6% vs 11.9%) 지지층 모두에서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매우 높았다.

한편, 공직자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한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39.7%,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34.7%로 나타나 오차범위 내에서 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25.6%.

연령별로는 적절하다는 응답은 60세 이상(적절 55.8% vs 부적절 23.4%)에서 최다였고 차순위는 50대(50.3% vs 32.2%), 20대(38.8% vs 31.4%) 순이었다.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40대(40.2% vs 43.5%), 30대(11.7% vs 42.9%) 순서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JTBC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3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 대상의 휴대전화(50%)와 유선전화(50%)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다.

행정자치부 국가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부여를 통해 통계 보정했으며 응답률은 6.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