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신한카드, 해외부정거래 막는 FDS 서비스 오픈

고객이 직접 해외부정거래 원천 차단…고객이 설정한 규칙 이외에 승인 불가

이지숙 기자 기자  2015.03.04 11:38:41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신한카드가 해외부정거래 원천 차단에 나섰다. 신한카드는 국내 최초로 고객 본인이 설정한 해외사용 규칙(Rule) 외에는 해외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무료 Self FDS(Fraud Detection System)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4일 밝혔다.

Self FDS는 고객이 직접 △사용국가 △사용기간 △거래유형 △1회 결제액 등을 편리하게 등록할 수 있는 서비스로 본인이 정한 규칙 이외의 거래는 자동승인 거절되는 시스템이다.

최근 카드 해외 사용액 증가와 맞물려 카드가맹점 POS단말기나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빈번하고 이에 따른 카드 위변조 및 명의도용 등 해외부정거래 사례가 점증해 대책 마련 차원에서 개발됐다.

또한 기존 FDS의 경우 고객의 해외 체류 및 이에 따른 실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렵고 거래 패턴을 지속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해외 직구 및 해외여행 증가 등의 환경 변화에 따른 부정사용 원천 차단이 불가했다.

그러나 신한카드가 개발한 Self FDS는 본인이 직접 설정한 해외사용 규칙 외에는 사전 승인이 차단되기 때문에 해외부정거래에 대한 원천 차단이 가능해졌다. 신한카드 측은 현재 연간 40억원 규모인 해외부정거래가 이번 Self FDS 도입에 따라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 및 변경 절차가 매우 간단하며 실시간 이뤄지는 것도 특징이다. 해외여행 또는 해외직구 사이트를 자주 이용하는 고객은 사전에 해외 Self Rule을 신한카드 홈페이지나 '스마트신한 App'에 설정하면 보다 안전한 해외거래가 가능해진다.

Self Rule은 △카드번호 △사용기간 △사용국가 △거래유형 △1회 결제금액 등 총 5개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설정한 사용기간이 종료되면 모든 해외거래가 자동 차단된다.

사용국가는 1개에서 5개까지 등록이 가능하며 해외직구 이용 고객을 위해서 전체국가로 설정해도 된다. 거래유형도 온라인, 오프라인, 온·오프 전체거래로 세분화했으며 1회 결제금액은 최저 1만원 이하부터 설정할 수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Self FDS는 국내 최초로 해외거래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고객보호 차원의 한층 업그레이드된 차별적 서비스"라며 "기존 해외사용 일시정지 서비스 및 출입국정보 동의서비스와 함께 해외부정거래 최소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