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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컴퓨팅법 9월 시행… 중소기업 수혜는?

보안이슈 해결 와중 틈새시장 있을지 여부 주목

임혜현 기자 기자  2015.03.04 11: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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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이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나 수혜 효과가 산업 전반에 고루 퍼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며 오히려 새 과제가 부과됐다는 풀이도 나온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은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이 병합돼 수정 통과된 것이다. 클라우드컴퓨팅은 개별 기관이나 기업, 단체가 각종 정보통신(IT) 자원을 직접 구축할 필요 없이 네트워크에 연결된 가상공간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빌려쓰는 서비스다.

이번 법은 2013년경부터 관심을 모았으나 통과처리가 늦어진 것은 그간 국가정보원의 보안지침 때문에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던 점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고민 때문이었다.

이는 뒤집어 보면 법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을 이용하다가 국가 핵심 데이터가 민간에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결해야 관련 산업의 확산이 가능할 것이라는 이슈는 여전하다는 뜻이다.

시장확장에도 보안 이슈 해결 필수

국내 클라우드산업은 2013년 3932억원이었지만 작년 5238억원선으로 33.2% 성장했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이번 법이 산업의 기반 동력으로 작동할 경우 연평균 30% 이상의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미래부는 2017년까지 국내 클라우드산업 규모가 1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시장의 성장 효과가 실제 발생하고 계속 유지되려면 공공기관 관련 수요의 흡수가 필요하고 이를 통한 민간의 수요 확장이라는 선순환이 필수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보안 관련 부담감을 털어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 수혜 가능성이 실제로 어느 정도 유발될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클라우드컴퓨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초기에 글로벌기업이 수혜 대상이 될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 △연구개발 지원 △시범사업 △세제 지원 △중소기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이 부각되는 가운데 미래부는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과 외국계기업에게도 차별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초기에는 법 마련에도 공공기관 등에서 신중론으로 움직이면서 우선 망분리 사업 정도의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과정에서는 규모가 큰 업체가 유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시장 정화 후 독자기술력 살린 中企에 기회 올 듯 

기본적으로 클라우드는 새롭게 부상 중인 개념이다. 지금까지 시장이 확장됐고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딩 이용 수요가 새롭게 창출되는 제2의 발전기가 열린 만큼 변화 국면에서 초기 혼선이나 눈치보기가 가라앉은 뒤 안정기 도래하는 시기가 중소기업이 수혜를 볼 적기로 해석된다.

본격적인 법 적용인 6개월 후까지가 이 같은 확장 노력으로 틈새시장 개척을 할 적기라는 뜻이다.

클라우딩 역시 기존 IT기술의 연장선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 보안기술들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기존 보안기술들이 물리적 환경을 기준으로 이뤄져 하드웨어 플랫폼이 대세였던 기본틀이 깨지고, 네트워크 보안시스템의 구축 모델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인기를 누린 큰 업체의 기술력에는 가상화 기반 기술인 클라우드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 클라우드시스템을 위한 보안 적합성이 높은 제품 마련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 공공기관 수요가 새 이슈가 되기는 하지만 민간의 수요 창출과 성장도 도외시할 요소가 아니라는 점은 여전히 유효한 지적이고 중소기업이 노릴 만한 틈새 역시도 여기서 발견될 수 있다.

모바일에 적용이 가능한 디지털저작권관리기술(DRM) 등 클라우드 환경에서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솔루션 등 발전할 여지는 무궁무진한 것으로 언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