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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중소기업 '쌍끌이'로 공공부문 클라우드 발전 견인

미래부 "민간사업자 선정, 대기업·중소기업 패키지화해야"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3.04 08: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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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이 1년5개월여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정부는 공공부문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민간사업자 선정 때 대기업에게도 문호를 개방할 방침이다.

3일 이석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제1차관은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공공기관이 민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관계부처와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법 시행 때 같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은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에 노력해야 하며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미래부는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과 외국계기업에게도 차별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 미래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서석진 미래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통신사와 대규모 SI 업체뿐 아니라 더존비즈온 등 중견기업 들도 공공부문 클라우드 서비스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곳이 클라우드시장을 독점할 수는 없으며 업종과 환경에 따라 많은 리치 마켓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같이 패키지화해 진행하는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고 제언했다.

공공사업의 경우,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지만 이는 시스템을 직접 구축할 때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이번 사업과는 문제없다는 견해다.

이와 함께 미래부는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도 국내기업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 사업의 기회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클라우드 서비스 중 서버·스토리지 등 IT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IaaS는 아마존·구글 등 외국기업들이 국내기업보다 강세를 띄고 있다.

서 국장은 "국외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사용할 수 없다는 기준은 없다"며 "보안 대책 등이 명확한지 등을 확인할 것이며, 이는 국내·국외 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미래부는 행정자치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전자정부법에 따라 민간 클라우스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구체적 선정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품질·보안 기준 등을 통과한 사업자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클라우드 공급 업체는 258여개며, 이 중 중소기업은 220여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클라우드 관련 국내시장 규모는 지난해 5237억원으로 전년대비 33.2% 성장했으며 연평균 30% 이상 고성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