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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226표·반대 4표

내년 9월부터 시행 예정…법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이사진 포함

이보배 기자 기자  2015.03.03 17: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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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을 재적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표, 반대 4표, 기권 17표로 통과시켰다.

여야 지도부는 앞선 2일 '김영란법'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확정해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키로 합의했고, 3일 법사위에 이어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본회의 통과로 이 법은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이 시행되면 공직자가 제3자로부터 고액의 금품(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을 받았을 경우,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된다.

이날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본회의에 찬성 토론자로 나와 "이 법안이 부정부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반부패 법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대가성 입증 없이도 처벌되기 때분에 부패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찬성표를 호소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김영란법 처리를 본회의로 넘기는 과정에서 법 적용대상 가운데 당초 '사립학교 교원'으로 돼있던 부분에 '사립학교 이사장·이사 등 이사진'도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