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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53% "정년 60세법, 대비 미흡해"

장년층 고용안정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활성화해야

하영인 기자 기자  2015.03.03 16: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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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다음 해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정년 60세법 시행이 1년도 채 남지 않았지만, 국내기업 과반수는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최근 300개 기업(대기업 132개·중소기업 168개)을 대상으로 정년 60세 시대 대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53.3%가 '대비가 미흡한 상황'이라는 답변을 내놨다고 3일 밝혔다.

'대비가 충분하다'는 기업은 24.3%에 그쳤으며 '회사 특성상 별도 대비가 필요없다'는 기업이 22.4%였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3년이 안 되는 짧은 준비기간 탓에 임금피크제 등 체계 개편을 전제하지 않아 기업의 대비가 부족하다"며 "정년 60세 시대 연착륙을 위해 기업들이 인력 과부족, 인건비 증가 규모 등을 살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년 60세 시대를 대비한 임금피크제, 임금체계 개편 등 노사 간 협의 상황을 보면 기업 14.3%만이 노사 합의에 도달했으며 4.7%는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응답 기업의 27%는 '올해나 내년에 논의할 계획이 있다'고 답변했지만 이어 25%는 '논의가 필요하지만 아직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또한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17.3%(대기업 27.3%·중소기업 9.6%)에 불과했다. '조만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응답이 32.7%, '도입이 필요하지만 논의 미정'이라는 답이 22%였다.

도입 필요성을 인지한 기업 중 76.2%는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지 않을 경우 매우 크게 또는 상당히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때 노조·근로자의 동의가 아니라 성실한 협의로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에 대해 기업 70%가 찬성을 표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100인 이상 사업체 68.3%가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 증가하는 호봉급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등이 없다면 정년연장으로 인건비 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짚었다.

이어 "정년 60세의 실질적 정착과 장년층 고용안정을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정년 60세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이미 정년 60세 이상이라는 응답이 40.6%였고 법 시행 전 60세 이상으로 연장할 계획이라는 답도 10.7%에 달했다.

정년 60세 도입 후에도 과반수 기업이 신입 채용 규모는 현상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신입직원 채용 규모에 대해 '평소 규모로 채용하겠다'는 기업이 64.4%였으나 '인력과잉에 대비해 감축할 것'이라는 기업은 11.3%, '경기침체 등으로 감축하겠다'는 기업은 24.3%였다.

한편 지난 2013년 국회에서 정년 60세법이 통과됨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7년 1월1일부터 정년 60세가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