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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위장해 건축주 속인 업자 구속

박대성 기자 기자  2015.03.03 15: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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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순천경찰서는 3일 타인 명의로 건축주와 공사를 계약한 뒤 전문업자에 공사를 맡기고 공사대금을 편취해온 A씨(52)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인천, 보령, 원주, 남원, 대구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10여명의 건축주로부터 1억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타 지역 출신인 A씨는 과거 자신과 목수일을 같이 했던 B씨의 성이 자신과 같다는데 착안해 B씨 명의로 사무실 임대 및 공사 계약을 하는 등 그간 철저히 신분을 속여왔다.

순천에서 검거될 당시에도 A씨는 B씨 명의를 빌어 대구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