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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서 충돌 사고낸 고깃배 선장 입건

박대성 기자 기자  2015.03.03 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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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여수로 입항하던 탱커선과 어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어선 선장이 음주운항 혐의로 입건됐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3일 새벽 5시40분께 여수시 돌산도 동쪽 약 7해리 해상에서 S호(3만 t급, 탱커선)와 N호(9.77t, 어선, 통영선적, 승선원 3명)가 상호 교차 항해 중 충돌했다.

이 사고로 N호 선수 일부가 파손됐으며, 어선 선장 채모씨(57)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05%가 나와 입건됐다.

해사안전법에는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이면 '주취운항'(음주운항)으로 적발된다. 특히, N호처럼 5톤 이상 선박이 음주운항으로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