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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역할 못하는 '할부거래과' 왜 만들었나?

신설 후 상조 소비자피해 더 늘고 대형화

김경태 기자 기자  2015.03.03 1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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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이하 공정위)은 지난해 9월 상조업(선불식 할부거래업) 분야 소비자보호를 위한 상시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소비자정책국 내 별도 할부거래과를 신설했다. 그러나 오히려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더 늘고 피해규모도 대형화된다는 지적이다.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정무위원회)이 1일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조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새 2배 이상 급증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공정위의 시정명령 이상 조치는 10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을 자세히 보면, 지난 2011년 618건에서 △2012년 719건 △2013년 920건 △2014년 1237건으로 매년 급증했다. 또 지난해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계약해지와 이에 따른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계약 관련은 1027건으로 83%에 달한다.

반면 공정위가 지난 2010년 9월 시행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법 위반업체를 조사해 심의에 부친 건은 지금까지 21건(약식의결 3건 포함)에 머물렀다. 또 21건 중 해약환급금 등 소비자피해와 직접 관련 있는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는 5개 업체 10건뿐이었다. 

실제 (주)조흥의 경우 계약해지에 따른 해약환급금 미지급 문제로 5차례나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받았지만 이 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15억8000여만원에 불과했다. 같은 이유로 약식의결을 포함해 2차례 조치가 내려진 (주)예조가 고객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규모는 29억2000여만원이었다. 

아울러 동아상조를 비롯한 디에치상조, 삼성복지상조는 지난해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상위 1~3위를 기록했지만 공정위는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동아상조 451억원 △디에이치상조 208억원 △삼성복지상조 265억원으로 '선수금 200억원 이상' 대형업체에 속하지만 폐업, 등록취소로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발생시켰다.

이에 김기준 의원이 지난달 6일 업무보고 때 공정위의 할부거래법 집행 실태를 지적하자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최근 4년간 해약환급금 미지급과 관련 △고발 16건 △시정명령 8건 △시정권고 74건 △과태로 11건 △경고 70건 등 179건을 조치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제출한 '할부거래법 사건처리 실적'과 '상조업체에 대한 시정명령 이상 조치내용' 자료를 확인한 결과 179건은 할부거래법 위반 사건 전체 처리 건로 드러났다"고 짚었다.

이에 더해 "해약환급금 미지급과 관련한 조치는 10건에 불과한데도 (주)조흥에 대한 조치를 중복으로 넣어 실적을 부풀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공정위가 상조서비스 소비자보호를 위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할부거래과를 신설했지만 소비자피해는 오히려 늘어나고 그 규모는 대형화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공정위가 상조업 소비자피해 문제가 나오면 할부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있는 법을 제대로 집행하면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