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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3일 국회 본회의 처리… 공직사회 태풍 부나?

금품수수 규모 100만원 넘으면 직무 관련성 없이 '처벌'

이보배 기자 기자  2015.03.03 08: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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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 지도부는 앞선 2일 마라톤 회의 끝에 '김영란법'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확정해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친인척 대상을 배우자로 한정해 위헌 소지를 줄였지만, 과잉입법이라는 논란의 불씨는 여전하다.

우선 공직자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시키고,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받도록 했다.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직무 관련 없이 100만원 이하를 받더라도, 같은 사람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당초 정무위안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 민법상 가족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법을 적용하는 공직자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로 한정했다. 다만 가족이 금품을 받았을 경우 공직자가 신고할 의무를 부여했다.

김영란법 시행 시기에 대해 여야는 본회의를 통과하고부터 1년6개월 후로 합의했다.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9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것.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각종 초대권이나 관람권, 회원권은 물론 음식물, 주류, 골프 등의 접대, 교통, 숙박 편의 제공 등이 모두 금지돼 공직사회는 물론 기업 등의 관행에도 변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