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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기업 협력업체 근로자 복지 재정지원

올해 3월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시행

추민선 기자 기자  2015.03.02 1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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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이하 고용부)는 이달부터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이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지원과 동시에 재정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출연해 설립한 기금이며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해왔다. 

그러나 대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대기업 및 공기업 위주로 설치돼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복지혜택에서 소외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대-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격차 완화를 위해 대기업의 중소 협력업체 근로자 복지지원을 촉진키로 하고 정부도 근로복지진흥기금(2015년 예산 50억원)을 활용해 재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먼저 대기업이 자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원-하청 관계인 협력업체 근로자를 위해 △주택구입자금 보조 등 재산형성 지원 △장학금 재난구호금 지급 등 생활원조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 양립지원 △근로복지시설 설치 △근로자 체육·문화 활동을 돕는다.

정부는 대기업 및 원청업체 지원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3억원(복지시설의 경우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중소기업 복지 지원에 관심 있는 기업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면 기금설립을 위한 컨설팅과 정부지원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연중 수시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사업 신청을 받아 매분기 이를 심사해 지원여부 등을 결정 통보할 계획이다.

권영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제언했다.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은 대기업 노사의 진정성에 성패가 달려있어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될 경우 빠르면 올 하반기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고용부 관계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복지격차를 더 많이 완화하는데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보고 공동기금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재정지원(2015년 예산 30억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