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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이력서'에 기업들 낭패 "안 그래도 힘든데…"

워크넷 검증까지 거쳤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 많아 '고충'

김경태 기자 기자  2015.03.02 10: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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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좁아지는 취업문을 통과하기 위해 일부 구직자들이 경력이나 학력을 속이는 일명 '허위 이력서'로 기업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 최근 한 중견기업에서도 구직자를 채용하기 위해 워크넷을 통해 이력서를 확인하고 노사발전재단의 검증까지 거친 경력자를 채용했지만, 경력이 이력서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 어쩔 수 없이 퇴사 조치했다. 이처럼 허위이력서로 인해 피해를 보는 기업이 늘고 있어 그 이유를 살펴봤다. 

경기불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취업문 역시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취업률을 올리기 위한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하며 시간선택제일자리를 비롯해 다양한 취업사업을 전개하고 있지만 이 역시 쉽지 않다. 

특히 '사오정(45세 정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은퇴시기가 빨라져 경력자들이 대거 취업시장으로 유입됨에 따라 신입 외 경력 취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베이비붐세대들이 노후 준비를 위해 정년 이후에도 노동시장에 계속 남아 있어 그 고충은 더하다.

이처럼 어려운 취업시장에서 구직자들은 취업을 위해 다양한 스펙과 경험을 이력서에 기재하고 기업은 이를 바탕으로 구직자를 채용한다. 하지만 취업이 어렵다 보니 '허위 이력서'로 취업에 성공해 기업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 

모 중소기업의 한 인사담당자는 "대기업은 헤드헌팅으로 경력직을 채용해 큰 문제가 아니지만 중소기업은 이력서를 바탕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허위 이력서로 입사한 구직자가 발생하면 안 그래도 힘든데 누가 유료로 이력서를 확인하면서까지 경력직을 채용하겠냐"고 따져 물었다. 

◆취업 위해 거짓말은 필수?

지난달 27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기준 삼아 연간 근로자 평균 연령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근로자 평균 연령은 44.2세로 1년 새 0.2세 올랐다. 

작년에는 65세 이상 취업자 수가 사상 처음 200만명을 넘어서기도 하면서 지난 2000년 100만명이던 고령층 근로자가 14년만에 두 배가 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년층 고용보다는 장년과 고령층 등의 경력자 위주의 고용이 더 많이 이뤄져 일부 구직자들은 취업을 위해 이력서를 허위 기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한 취업포털이 연봉 1억6500만원이 넘는 고위직 IT 전문가 1000명에게 '허위 이력서'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33%가 '허위 이력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허위로 기재한 부분은 '학위·학벌에 관한 것'이 40%를 기록해 최다였고 이어 '업적이나 업무 성과에 관한 것' 35%, '직위와 업무 분장에 관한 것' 25% 등이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이력서에 자신이 영업에 많은 경력이 있다고 적은 사람이 있었는데 채용 후 업무를 맡겨보니 능력은 전혀 아니었다"며 "알아보니 자신이 직접 업무를 한 것이 아니라 보조 역할만 했던 사람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더불어 "허위 이력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사실대로 기재할 경우 취업이 힘들기 때문이라는 것은 알지만 기업들은 채용을 꺼릴 수밖에 없다"며 "차라리 사실대로 적고 처음부터 배운다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좋다"고 제언했다. 

◆입사 취소도 절차 따라야 '안전'

실제 허위 이력서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곳은 기업이다. 직원 채용의 경우 비용·시간·인력이 필요한데, 취업 후 업무가 맞지 않아 퇴사하는 비율에 더해 허위 기재자까지 내보내야 하기 때문에 이중고를 겪는 것이다. 

이에 기업에서는 허위 이력서를 구분해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특히 경력자의 경우 지원자 주위에 아는 사람이나 전 직장 동료, 부하 직원, 상사 등에 연락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거나 지원자의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해 자세하게 물어보고 있다. 

또 전문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면접에 참여하도록 해 지원자의 능력을 파악하도록 하는 동시에 이력서 검증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에 위탁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기업은 검증을 통해 허위 기재 사실이 드러나거나 입사 후 허위 사실이 발각되면 퇴사 조치를 취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기업에서 허위 기재자를 퇴사시킬 때도 꼭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허위 기재에 대한 시말서 및 경위서 작성절차를 이행하고 서면 해고통보를 통해 정식 해고해야만 부당해고 문제를 피할 수 있다. 

한 기업 인사담당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을 통해 채용했는데도 불구하고 허위 기재자였다"며 "취업포털에 등재된 이력서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아울러 "허위 기재자는 허위 사실이 드러나면 언제라도 퇴사 조치될 수 있다"며 "이렇게 퇴사 되는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허위 사실을 기록하지 말아야 한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