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서울, 어린이 보호구역 "등·하교 시간 '차량 통행금지'"

하영인 기자 기자  2015.03.01 11:49:25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올해부터 서울 어린이 보호구역 56곳에서 등·하교 시간대 차량 통행이 아예 금지된다. 

서울시는 신학기를 맞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통학로 어린이 교통안전대책'을 1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2018년까지 시간제 차량통행 제한구역을 101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차량 속도 저감 시설을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제한속도를 더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올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33곳, 보호구역이 확대되는 17곳에 △고원식 건널목 △지그재그 차선 △과속 방지 시설 △미끄럼 방지 시설 △주행속도 전광판도 집중적으로 설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 10년이 넘은 799곳의 시설 개선과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한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하향조정(기존 30→20㎞/h)도 사고가 잦은 곳을 중심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시는 혼자 등·하교하는 어린이가 교통사고, 유괴, 학교 폭력 등에 노출되지 않게 187개 초등학교에 오는 9일부터 교통안전지도사 325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자녀의 등하굣길에 교통안전지도사가 동행하길 바라는 학부모는 학교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또 2일부터 3주간 '어린이 교통안전 집중보호기간'으로 정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캠페인을 벌인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과 벌점이 일반도로보다 배로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