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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처벌 못해도 '위자료 유효'

정신적 손해 입힌 상간자, 수천만원 지급

하영인 기자 기자  2015.03.01 11: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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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간통죄가 폐지돼 기혼자와 간통한 상간자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하지만, 상대 배우자로부터 민사 소송을 당하게 되면 위자료를 물어줘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 박강준 판사는 최근 A씨가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에게 1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5년 전 결혼한 A씨 부부는 어학연수를 위해 일본에 갔다가 어학원에서 B씨를 알게 됐다. A씨 남편은 B씨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관계를 이어갔고 어느 날 두 사람이 A씨 집 침실에서 함께 잠을 자다가 발각되기도 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3개월가량 지속됐다.

A씨는 남편과 B씨를 간통죄로 고소하지는 않았지만,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박강준 판사는 "피고가 원고의 남편과 수시로 문자를 주고받고 원고의 집에서 함께 잠을 자기도 한 사정에 비춰보면 원고의 남편은 부부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피고는 그 부정행위에 가담했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원고 부부의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원고 부부가 이혼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 배상액을 1200만원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 장준현 부장판사는 C씨가 남편과 간통한 20대 여성 D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D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C씨는 15년 전 결혼해 남편과 사이에 아들 둘을 뒀다. 남편은 지난 2013년 12월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D씨와 처음 만나 이듬해 3월까지 13차례에 걸쳐 간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편은 D씨에게 집 전세금 등 2억원을 송금하기도 했다.

C씨는 간통 혐의로 남편과 D씨를 고소했고 두 사람은 유죄 판결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C씨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낸 데 이어 D씨를 상대로 위자료 3억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는 상대방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 장기간 부정한 관계를 맺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3000만원을 물어주라고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