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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절세, 노후 한번에" 연금보험 이용 세테크 눈길

이지숙 기자 기자  2015.02.27 16: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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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절세와 노후대비까지 가능한 개인연금보험이 '세테크형 상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초저금리가 지속되고 개인차원에서도 은퇴 후 생애를 설계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연금'이 필수 금융상품으로 떠오른 것인데요. 

하지만 개인연금보험은 상품에 대한 정확한 인지와 운용계획이 없으면 자칫 원금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노후설계의 대안이자 복리 및 절세 혜택까지 있는 개인연금보험은 크게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으로 나뉘는데요.

연금저축보험은 매월 넣는 금액에 따라 연말정산 때 최대 400만원, 13.2%(지방소득세 포함, 최대 52만8000원) 세액공제가 돼 직장인들의 세금 절약에 유리한 상품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퇴직연금과 합산해 400만원이었던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원으로 늘어나 절세 면에서 더욱 강점을 갖게 됐죠.

반면 연금보험은 지금 당장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지만 10년 이상 꾸준히 유지했을 때 연금 수령액의 이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연말 세액공제 혜택이 비교적 적은 고소득 자영업자나 주부에게 적합합니다.

하지만 '세액공제 혜택'만을 보고 성급히 가입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데요. 연금보험 상품은 절세 효과가 있는 반면, 장기간 유지하지 못하면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아 한번 가입할 경우 10~20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또, 단기 해지 때에는 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해지환급금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세액공제 분까지 토해내야 한다고 하네요. 체계적인 자금 설계를 통해 가입하고 장기간 유지해야 '절세와 높은 수익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입 때 고민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개인연금보험은 종신, 질병보험 대비 가입조건이나 보험금 지급방법 등 상품의 구성이 간단한 편이라 회사의 안정성이 상품의 주요 선택기준이 되는데요. 연금수령시점이 평균 50세 이상이므로 회사가 안정적으로 장기간 영업을 유지할 힘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이외에도 저금리 추세에 따른 공시이율 인하로 최저보증이율 역시 떨어지고 있는 만큼 비교적 높은 최저보증이율을 보장하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네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입한 뒤 오랜 시간 보험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에 보험사 측에서도 상품 본연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 가입자들의 장기유지를 돕는 플러스 혜택을 내놓고 있는데요.

하나생명의 '행복 노하우 연금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121회차부터 60회차 단위로 보너스 적립금을 지급해 연금수령액을 높임으로써 가입자들의 장기 유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한화생명 '더 따뜻한 프리 연금보험'도 연간 보험료를 설정하면 가입 1년 이후부터는 아무 때나 원하는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연내자유납'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또 미래에셋생명의 '온라인 연금저축보험'은 오프라인 상품에 비해 수수료 및 사업비가 적어 높은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교보라이프플래닛의 '라이프플래닛e연금저축보험'은 계약 후 1년 이내 해지하더라도 해지환급률이 95% 이상으로 높은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