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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축협, 보조금 부풀리고 보험사기까지

밀도살 소 폐사로 속여 보험금 청구…수의사 공모여부 '촉각'

김성태 기자 기자  2015.02.27 14: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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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영암축협이 지난 2014년 조사료 보조금을 영암군청으로부터 부풀려 지급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일명 소먹이 풀씨인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품종은 한국낙농육우협회와 농협중앙회 등 두 곳을 통해 공급됐다.

염암축협은 포대당 4만8800원에 4500포대를 낙농육우협에서, 5만3500원에 4800포대는 농협중앙회를 통해 매입했다.

문제는 양 측의 단가가 서로 다른데도 9300포대(4500+4800)를 5만3500원(4억9290만원)에 조사료 보조금으로 일괄 신청, 수천만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

축협 관계자는 "종자대금(4만원)을 미리 받았다가 보조금 수령액이 3만7450원으로 확정되자 3.3%에 해당하는 이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환불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축협은 군으로 군으로부터 부풀려 지급받은 차액분을 아직 환불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암군 산림축산과 축산계 관계자는 "최근 축협 관계자를 군으로 불러 착액분 환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 중으로 관련서류가 경찰에 넘어가 있다 보니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축협으로부터 수사 종료 후 차액분을 환불하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횡령한 것이나 다름없는 차액 수천만원에 대해서는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관리를 소홀이한 영암군청 또한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병든 소를 밀도살한 후 불법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영암축협의 비위행보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밀도살 소를 폐사한 것으로 속여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축협 조합원 A씨에 따르면 서류를 조작해 받아 챙긴 보험금은 한우 1마리당 약 400여만 원.

A씨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날짜도 조작했다. 두 마리는 한 달 전에, 한 마리는 한 달 후에 폐사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폐사에 대한 확인은 수의사의 진단서가 동반돼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영암축협 보험사기에 수의사 등이 동조했다는 의혹도 동반 중이다. 만약 수의사의 공범여부가 확인된다면 이 사건의 파문은 일파만파 확산될 조짐이다.

보조금을 부풀기고 불법 밀도살 유통에 보험사기까지, 영암축협의 비위행각에 대한 경찰의 수사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