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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실적 콜센터, 위탁사업자 선정 내달 4일 마감

참가자격, 중소기업·KS서비스인증서 보유기업으로 한정

추민선 기자 기자  2015.02.27 15: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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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교통안전공단은 국토부로부터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위탁운영기관 지정에 따라  '2015년 화물운송관리시스템 2차 콜센터 운영용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단은 화물운송실적신고제도 시행에 따른 실적신고 관련 민원업무 및 처리를 위한 콜센터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에 나선다.

이번 콜센터 위탁운영사업을 통해 교통안전공단은 화물운성실적신고자들에 대한 실적관리시스템 이용 편의성을 증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신속·정확·친절 응대로 화물운수사업자의 실적신고 불편해소를 해소하며 콜센터 운영 전문회사의 효율적인 센터관리를 통한 성과 향상을 목표로 삼고 있다.

위탁운영 사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로 총 1억2661만9388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예산을 투입한다.

운영 장소는 교통안전공단 구로검사소이며 공단의 고객만족 콜센터와 동일한 공간에서 운영된다.

위탁사업의 주요업무는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이용과 화물운송실적신고 업무 등에 관한 △민원대응 △문의상담 △고객·민원내용에 대한 정리·보고 △대행신고 및 원격작업 지원 등이다.

운영인력 규모는 팀장 1명, 일반 상담사 5명 등 총 6명이며 콜센터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단, 긴급상황 발생시 교통안전공단 요구에 따라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를 지원해야한다.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로 인한 별도 비용은 지불하지 않으며, 대체휴무 운영으로 갈음 할 수 있다고 공단측은 설명했다.

한편 이번 공단의 위탁운영 사업의 참가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로 한정한다.

또, 한국산업표준화법 제 16조에 따른 KS서비스인증서(콜센터 서비스)보유 업체여야 함에 유의해야한다.

사업자 선정방식은 예정가격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해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한편 입찰제안서 마감일은 내달 4일 오후 2시까지이며 콜센터 업무개시일은 오는 3월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