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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공시내용에 '단시간 근로자' 포함

복잡한 기준 단순화…노동시장 변화 추이 따라 절차 개선

김경태 기자 기자  2015.02.27 14: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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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고용형태 공시의무 대상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개선, 공시내용에 단시간 근로자 포함 등이다. 이에 따라 복잡했던 공시 기준 등이 단순화되고, 단시간 근로자 급증 등 노동시장 변화 추이에 따라 공시절차 및 내용 일부가 개선된다. 

우선 공시의무 대상기업 선정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이 단순화 됐다.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이 고용형태 공시의무 대상인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을 고용보험 징수법 상의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으로 통일한 것이다. 

그 다음 공시기준 시점 및 공시기간 변경이다. 공시정보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공시기준 시점을 공휴일인 3월1일에서 3월31일(당일이 휴일인 경우 그 직전 근무일)로 변경하고, 공시기한도 3월31일에서 4월30일로 변경됐다. 

특히 공시 내용에 단시간(시간제) 근로자 항목을 신설한 점이 큰 특징이다. 이에 따라 기존 공시대상인 무기계약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 중에 차지하고 있는 단시간 근로자 수도 새로이 공시하게 함으로써 향후 300인 이상 사업체의 단시간 근로자 현황과 추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정형우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올해 두 번째 고용형태 공시에 앞서, 지난해 첫 시행 시 제기된 일부 문제점을 노·사·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며 "앞으로도 고용형태 공시제도가 기업의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로 통상 시간제 근로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