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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흡연경고그림 의무화 법안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앞뒷면 30% 이상 경고그림…간접흡연 경고문구 추가

이금미 기자 기자  2015.02.26 18: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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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보건복지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담뱃갑에 흡연경고그림을 넣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담배 제조사가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우도록 하고, 이 중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담배 제조 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허가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현재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광고에 들어가는 경고문구에 흡연이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도 넣도록 했다.

여야는 또 담뱃갑에 들어가는 경고그림의 내용은 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담배 제조사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보건복지위는 지난 24일 법안소위 회의 당시 복지부가 제시한 자료가 흡연경고그림 법안 시행과 흡연율 감소 간 상관관계를 보여주기에 미비하다고 비판했으나 해당 제도의 도입을 더는 늦출 수 없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