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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SK텔레콤 검찰 고발 "고객정보 불법 활용"

방통위·미래부에 SK텔레콤·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신고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2.26 17: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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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26일 희망연대노조·참여연대·통신공공성포럼 등은 SK텔레콤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 활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오후 이들은 SK텔레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소장을 통해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조합원 700여명은 지난달 20일경 SK텔레콤 고객센터를 방문, 신규가입 계약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등을 발급 확인한 결과 75여명의 단말기 변경계약서와 신규계약서에 첨부된 개인정보동의서에 거짓 서명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동의하지 않은 개인정보 관련 항목에 대해 가맹점과 직영점 직원들이 거짓 서명 후 영업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

또한 이들은 "고객 개인정보를 장기간 부실하게 관리하면서 영업에 불법 이용하고 폐기해야 할 고객정보 자료를 직원 휴게실이나 창고 등에 보관했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SK브로드밴드의 경우 개통 사후서비스(A/S) 기사들에게 고객 상품 가입신청서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반드시 받아올 것을 강요하며 이를 기사 실적에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들은 SK텔레콤을 검찰 고발하고 SK텔레콤 및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