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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력시장 안정 위한 '정부승인차액계약' 체결

전력시장 최초…거래가격 안정과 사용자 이익보호 일환

김성태 기자 기자  2015.02.26 17: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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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26일 서울시 중구 한전 서울지역본부에서 포스코에너지·현대그린파워·지역냉난방 구역전기사업자와 함께 '부생가스발전기 정부승인차액계약(Vesting Contract, 이하 VC) 체결식'을 진행했다.

VC는 정부의 승인 하에 발전사와 판매사간 사전에 거래물량과 가격을 고정해 계약하는 제도로 일종의 재무적 계약이다.

이날 계약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시행되게 된다.

계약체결에 따라 한전과 13개 지역냉난방 구역전기사업자는 오는 12월31일까지 포스코에너지와 현대그린파워의 부생가스 발전 전력을 kWh 당 98.77원으로 구입하게 된다.

VC 도입을 위해 2014년 5월에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공포됐으며, 지난 1년간 정부·한전·발전자회사·민간발전사·전력거래소 등이 'VC 유관기관 TF'를 구성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VC 설계안을 마련하는 등 도입을 준비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 도매시장은 대부분의 해외 전력시장과 달리 사실상 100% 시장거래에 의존하고 있다.

때문에 시장 외부충격과 환경변화에 따라 전력시장가격(SMP)이 크게 변동할 수 있으나, VC를 도입할 경우 이러한 시장변동성을 완화해 안정적인 전력거래(계약기간은 1 회계연도 원칙)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한전의 발전자회사와 민간발전사의 저원가 발전기(부생·석탄)의 초과이윤을 제한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정산조정계수'를 VC로 대체해 전력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발전회사의 효율개선을 유인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초과이윤을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향후 적용될 예정인 석탄․원자력 발전기들은 '시간별 계약전력량' (발전의무량)이 주어지고, 실제 발전량이 계약전력량을 초과하거나 부족할 경우 인센티브와 위약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발전회사는 고장을 줄이는 등 발전기 운영을 효율화할 유인을 갖게 된다.

전력시장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전력시장 개설 이후 최초로 도입되는 VC 제도는 전력거래가격의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발전사의 책임 강화 및 비용절감 유인으로 전력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VC는 전력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발전원별로 단계적으로 도입될 계획이며 금년 하반기에는 수력발전기, 2016년에는 석탄발전기, 2017년 이후에는 원자력발전기 등에 순차 도입될 예정이다.

이날 계약 체결식에는 한전 백승정 기획본부장, 포스코에너지 이경훈 부사장, 현대그린파워 이학순 대표이사, 구역전기사업자협회 조용선 협회장이 참석했다.

백승정 한전 기획본부장은 "부생가스발전기에 대해 첫 번째 VC를 체결하게 됐는데, VC 도입 취지에 맞게 전력수급 안정과 전기사용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 협조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