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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구조개선 '안심전환대출' 내달 24일 출시

금융위,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로 전환 유도

이지숙 기자 기자  2015.02.26 16: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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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구조를 꾸준히 개선함에도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 비중이 25% 수준으로 낮아 기존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주는 '안심전환대출'을 다음 달 24일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가계부채 총량 증가를 최소화하며 대출구조를 크게 개선하는 상품이며 가계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 위험을 완화하고 빚을 장기간 나눠 갚는 구조를 정착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안심전환대출' 대상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이거나 또는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상환 중인 대출' 이용자로 전환되는 새로운 대출은 고정금리이면서 거치기간이 없는 분할상환 대출이다.

요건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보유자로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금액 5억원 이하(기존 대출 잔액 이내)로 대출 취급 후 1년이 경과한 6개월 내 연체기록이 없는 정상대출만 가능하다.

올해 1차적으로 20조원 한도 내에서 시행되며 금융위는 한도 소진 때까지 대출전환을 추진한 뒤 시행효과 등을 봐가며 주택금융공사 수권자본금 확대 등을 단계적 검토할 예정이다.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이며 금리는 기본형(만기까지 고정)과 금리조정형(5년 단위 조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계획된 20조원이 모두 전환되면 고정금리대출 비중과 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 비중은 각각 최대 5.4%p 상승할 것"이라며 "기존 대출잔액 범위 내에서 전환되므로 대출전환 과정 중 가계대출이 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출전환에 따라 가계부채 구조개선 때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하는 만큼 은행권에도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은행권이 주택관련 대출 취급 때 부담하고 있는 주택신용보증기금의 출연료(대출별로 0.05~0.30% 적용)를 구조개선 실적에 연계해 감면할 경우 연간 2000억원의 감면 효과를 예상했다.

올해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 비중 목표는 30%로 이를 초과할 경우 최대 0.03%p까지 출연요율 감면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