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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려받았지만 찾기 힘든 재산 "3월부터 완전 사라진다"

금감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상속인조회서비스' 신규 추가

나원재 기자 기자  2015.02.26 16: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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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시스템을 통해 아버지 상속재산을 찾았는데요. 농협이 농협자산관리에 매각한 채권은 포함되지 않았더라고요. 이런 불편함은 어떻게 개선이 안 되나요?"

은행 등이 연체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매각한 경우,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아 불편하다는 민원이 앞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 대상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포함시켜 내달 2일부터 서비스한다고 26일 밝혔다.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자산 및 부채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일일이 금융회사를 방문할 필요 없이 금감원·은행 등에 신청하면 금융업협회 등이 조회결과를 통보해주는 대국민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금융 채권과 채무와 관련해 예금보험공사부터 은행·보험·증권 계열과 저축은행, 조합, 우체국, 대부업신용정보 컨소시엄에 가입한 대부업체까지 조회할 수 있다.

금감원은 여기에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포함시킨 것으로, 상속인조회 서비스는 기존 2개에서 27개까지 늘어나면서 모든 금융권역에서 제공받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농협은행 및 지역농협이 농협자산관리에 매각한 연체채권은 지난 2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대상인 신용조회사(CB사) 나이스평가정보를 통해 제공 중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 확대에 따라 상속 결정에 필요한 시차 없는 금융재산 정보 조회는 상속인의 이용 편의성과 상속 판단에 대한 활용 가능성을 크게 제고했다.

상속인 조회서비스 등애 관한 문의사항은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1332)로 문의해도 언제든지 상담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개선 사항이 민원인의 요청을 수용한 개선 사례로, 앞으로도 잘못된 제도나 관행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 제도개선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