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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62년 만에 '간통죄 폐지'

헌법 재판관 9명 중 7명 위헌 의견

노병우 기자 기자  2015.02.26 15: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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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53년 제정된 형법 241조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17건의 간통죄 위헌 심판 사건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을 내놨다. 특히 헌법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이 위헌 의견을, 2명이 합헌 의견이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마지막 합헌 결정이 있었던 2008년 10월30일 이후 간통을 하다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구제를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