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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사업주, 직업훈련비 부담 덜려면?

하영인 기자 기자  2015.02.26 09: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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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기업 간 치열한 경쟁에서 앞서기 위한 요건으로 무엇보다 구성원들의 역량이 우선시됩니다. 이런 만큼 기업들은 모집부터 인재 양성을 위한 자체 직업훈련, 타 훈련기관 위탁까지 돈과 시간을 투자하며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금 운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직원들의 훈련지원, 설비투자 등에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곳이 허다할 텐데요.

정부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유급휴가훈련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시설장비자금대부 △중소기업학습조직화 △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향상훈련 △중소기업체계적현장훈련지원사업 등 여러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하면 도움이 되겠네요.

기업별 상황에 맞춰 도움이 되는 제도를 살펴보고 제대로 된 혜택을 누려야겠죠? 사업주가 훈련비를 부담하고 재직근로자에게 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에 일부 비용을 지원해주는 몇 가지 제도를 짚어봤습니다.

먼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 사업주가 소속근로자를 비롯해 채용예정자·구직등록자 등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직업훈련 진행 때 월 20만원 한도로 훈련수당을 지원합니다. 기숙사비 월 21만2500원과 식비 일 3000원도 지급하죠.

타 기관에 위탁 훈련하는 '유급휴가훈련'은 말 그대로 재직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한 상황에서 훈련을 시행한 사업주 대상의 제도인데요. 고용노동부는 훈련생 1인당 월 단위로 산정한 최저임금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의 경우 최저임금액 150%를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두 제도의 훈련과정을 인정받으려면 훈련시작 7일 전, 혹은 자체훈련 5일 전에 훈련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 종합고용지원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직업훈련정보망(www.hrd.go.kr)에 훈련실시계획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체훈련은 사업주가, 위탁훈련은 훈련기관이 직접 인정받아야 하죠. 또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를 기본 전제로 하니 이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이에 더해 다수의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 해당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계획한 기업이나 사업주 단체를 위해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도 운영 중인데요.

전담·보조인력 인건비와 훈련시설·장비 비용 80%(연간 15억 한도)를, 운영비·프로그램 개발비는 전액으로 각각 연간 4억, 1억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출지원도 있는데 △사업주 △사업주 근로자단체 △훈련법인 등 직업훈련 시설을 설치하거나 훈련장비 구입 시 필요한 비용을 대부해주는 '시설장비자금대부'입니다.

금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사업주단체 연리 1% △대규모기업 연리 2.5% △근로자 단체·훈련법인· 노동부지정 훈련시설 연리 4%며 최대 5년 거치 후 5년 이내 상환하면 되죠. 이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통해 신청·접수는 물론 관련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중소기업학습조직화' 사업으로 중소기업이 업무 관련 지식, 경험, 노하우를 기업 내에서 축적·확산할 수 있도록 학습활동과 인프라 구축을 돕는데요.

기업당 2000만원 한도의 학습조 활동 지원과 △우수학습 활동 지원(800만원 한도) △학습네트워크 지원(100만원 한도) △외부전문가 지원(700만원 한도)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하니 이 기회에 전략을 세워 참여하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