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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생활임금제' 첫 시행…올해 시급 6687원 확정

최저임금 보다 20%↑…민간위탁·용역 단계적 확산

추민선 기자 기자  2015.02.25 16: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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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서울시는 근로자가 일을 해서 번 소득 만으로도 가족과 함께 주거, 음식, 교통, 문화 등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본적인 임금 수준을 보장해주는 '서울형 생활임금제' 올해 시급을 6687원으로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여기에는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 서울의 실정을 감안했다. 시급 6687원은 '2015년 최저임금(시급 5580원)보다 1107원(20%) 많은 금액이며,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환산시 월급은 139만7583원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 마련 등 과정을 거쳐 26일 고시를 통해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은 올해 1단계로 본청 및 투자·출연기관의 모든 직접채용 근로자다.

지난해 9월, 시가 예산편성을 위해 실시한 실태조사(시급 6582원 기준)를 통해 추정한 적용 규모는 266명으로, 2015년 생활임금 수준(6687원) 적용 시 대상인원은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시는 경제민주화정책 시즌1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대책'으로 약 7300명의 비정규직중 5625명(2015년 1월 기준)이 정규직 전환돼 임금수준이 향상됐기 때문에 생활임금 적용대상인원도 축소됐다고 전했다.

향후 실태조사 및 해당 부서의 사업 시행 과정을 통해 최종 적용 인원이 확정되면 2015년 1월1일자로 즉시 소급 적용돼(생활임금조례 부칙 제2조) 생활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보전받게 된다.

'서울형 생활임금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이은 박원순 시장의 '경제 민주화정책 시즌2'다. 앞서 고용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뒀다면 생활임금제 도입으로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소득 격차의 불평등을 해소해 노동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그 목표다.

서울시는 주거비·교육비·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을 개발·적용해 올해 생활임금을 시급 6687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서울시 평균 가구원수 3명(맞벌이 부부+자녀 1명)을 기준으로 3인 가구 가계지출의 50%에 최소 주거비·사교육비의 50%를 합산 적용한 후 물가상승률(1.6%)을 반영한 수치다. 

서울시는 현행 법령상 즉시 적용이 어려운 민간위탁·용역 근로자들에게는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오는 2016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 등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민간 영역까지 확산시키고자 생활임금제를 적용하는 우수 기업을 '서울시 노동친화 기업'으로 인증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치구 생활임금제 확산을 위해 생활임금수준과 적용방식에 대한 서울시 표준안을 마련, 자치구에 권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문규 서울시 일자리기획단장은 "박원순 시장의 경제민주화 정책 시즌2 '서울형 생활임금제' 본격 시행으로 근로자에게 필요한 최소 생활수준 보장과 소득격차 불평등 해소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공공부문에 우선 적용 후 제도 개선과 홍보를 통해 민간영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서울시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동시에 자주적인 경제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