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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시위무 위반 과징금 9억8000만원 부과

금감원, 공시의무 위반 63건, 전년대비 18건 증가

김병호 기자 기자  2015.02.25 15: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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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해 중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 63건을 조사해 과징금 9억8000만원을 부과하는 등 제재·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위반정도가 중대한 21건에 대해 과징금 부과 18건, 증권발행제한 3건으로 엄중조치하고, 경미한 42건은 계도성 경고·주의 조치했다. 정기보고서 등에 대한 공시실태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위반사건을 집중처리함에 따라 전년보다 조치건수가 18건 증가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공시 유형별로는 정기공시 위반이 29건 46%로 가장 많았으며, 주요사항보고서가 24건 38.1%, 발행공시가 6건 9.5%를 차지했다.

회사 유형별로는 지난해 중 44사의 공시위반 63건을 조치했으며, 이 중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10사 12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 5사 8건, 비상장법인은 29사 43건에 해당됐다.

금감원은 비상장법인에 대한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안내 강화하기 위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거나 제출 가능성이 있는 비상장법인 3만4647사 전체를 대상으로 정기보고서 제출대상, 위반사례 등의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또 자주 발생하는 비상장법인 공시위반 사례를 보도자료 배포 및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게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상장법인의 주요사항보고서 위반 방지를 위해 지난해 1월 자기주식 주요사항보고서 서식을 거래소와 통일하고, 지난해 3월에는 자주 발생하는 주요사항보고서 공시위반 사례 배포·게시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정기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법인을 정기적으로 파악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처음으로 공모를 위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비상장법인에 대해 향후 정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함을 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래소와 별도 서식을 사용하고 있는 합병·주식교환·분할, 자산양수도·영업양수도 주요사항보고서에 대한 안내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기 더해 "신규상장사 등 공시취약기업에 사업보고서 중요 항목의 적정성을 점검, 미비사항을 정정·지도하고, 상장법인 공시담당자 연수 시 주요 공시위반 및 조치사례 교육 등으로 공시위반에 대해 주의를 환기할 방침"이라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