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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엠피, 2차 가처분 신청 접수

박광선 기자 기자  2007.04.19 17: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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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제이엠피(대표 손경수)는 법원으로부터 ‘상장폐지금지가처분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한영회계법인의 재감사 결과를 포함, 2차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관해 제이엠피는 ‘거래소에서 정한 기일인 4월 10일까지 재감사 결과 및 확인서가 제출되지 못한 점은 인정하나, 외부회계감사법인의 재감사 결정으로 상장폐지 사유였던 감사의견거절 사유가 해소된다면 기업과 주주들을 위해 법원이 재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제이엠피는 상장폐지결정에 따라 4월 13일부터 23일까지 정리매매가 진행중에 있으나, 18일 한영회계법인으로부터 재감사 결정을 통보 받고 현재 감사가 진행중에있다.

제이엠피의 손경수 대표는 “법원의 이번 결정은 회계법인의 재감사 결정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이므로 감사의견이 번복될 경우 법원의 판단 여부가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