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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주로 '상속·이혼' 때 진행되는 형식적 경매란?

박지영 기자 기자  2015.02.25 14: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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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혹시 형식적 경매라고 들어보셨나요? 형식적 경매는 민법·상법·기타 법률 규정에 따라 재산의 보관과 정리·가격보존을 위해 행해지는 경매를 말하는데요, 특징은 청구액이 고작 0~1원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경매업계에 따르면 요즘 이러한 형식적 경매가 부쩍 늘었다네요. 지난해만 해도 형식적 경매로 넘겨진 전국 부동산 매물이 무려 548개나 된다고 합니다. 이는 직전년도 대비 36.32% 늘어난 수치입니다. 형식적 경매물건을 따로 분류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많은 물량입니다.

이 중 상당수가 공유물 분할이나 재산분할을 위한 매물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이혼 또는 상속에 얽힌 물건이란 뜻입니다. 형식적 경매의 장점 또한 여기에 부합합니다. 비교적 명도가 용이하고 권리관계가 매우 단순한 게 특징이죠.

이와 함께 유치권에 의한 형식적 경매일 경우에도 소멸주의가 적용돼 매각물건명세서 상 특별매각조건이 없을 땐 매각 후 유치권에 대한 권리가 바로 소멸됩니다.

그렇다면 형식적 경매는 어떨 때 이뤄질까요? 업계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부동산 공동소유주가 합의되지 않았을 때 주로 이용된다고 합니다.

결국 형식적 경매물건이 늘어났다는 것은 부동산 분할 또는 권리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신청자가 많다는 의미겠죠. 이는 재산분할 방법에 대한 대안으로 법원경매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 토지나 상가처럼 시세정보가 부족한 물건의 경우 공유물 분할 때 벽에 부딪히곤 합니다. 이해 관계자들이 부동산을 분할하고 싶어도 가격정보를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형식적 경매에 나온 물건만 봐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지난 4년간 형식적 경매로 넘겨진 부동산 현황을 살펴보면 가격정보 접근이 어려운 토지가 502개로 아파트 85개보다 6배 정도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다운 부동산태인 연구원은 "형식적 경매 존재 자체가 일반인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부분 유치권에 의한 경매나 공유물 분할, 공유자 권리관계 청산을 위해 진행된다"고 설명습니다.

이어 "다만 형식적 경매 경우 목적이 다양해 사건에 따라 낙찰자가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길 수 있다""청산을 위한 경매는 낙찰자에게 부담을 줄 여지가 적지만 현금화를 위한 형식적 경매는 낙찰자가 모든 권리 부담을 떠안을 수 있어 매각물건명세서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