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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남도 민원인 A씨, 도지사실서 음독 시도

원론적 답변에 분통 "도지사 음독 인지 여부 논란"

장철호 기자 기자  2015.02.25 12: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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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이낙연 전남도지사와 면담하던 민원인이 화를 이기지 못해 제초제로 보이는 독극물을 마시고 병원에 후송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민원인 A씨(여·47) 등 3명은 25일 오전 10시30분 도지사실에서 '장흥~유치 간 도로공사' 민원과 관련, 이낙연 전남도지사와 면담을 했다.

30여분간 진행된 면남 후 이낙연 지사가 자리를 뜨자, A씨가 이 지사를 뒤따르며 "지사님 이렇게 하시면, 저희 같은 사람은 죽습니다"라고 고함을 지른 뒤, 비서실 통로에서 미리 준비한 독극물을 마셨다.

옆에 있던 A씨의 남편은 A씨를 급히 저지했고, 공무원과 민원인의 도움을 받아 밖으로 옮겨졌다. 이후 119차량을 타고 기독병원에 후송, 위세척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동행한 민원인 S씨는 "도지사에게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른 뒤 독극물을 마셨기 때문에 도지사가 음독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도청 관계자는 "도지사는 전용 엘리베이트를 타고 바로 움직이기 때문에 음독 사실을 몰랐으며, 상황을 인지한 오주승 비서실장이 지사에게 급히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전남도 발주한 장흥~유치 간 도로공사와 관련, 키우고 있던 대롱나무가 고사했다는 이유를 들어 전남도와 감리단, 인근 농장주, 시공사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벌였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내달 13일 2심 판결을 앞뒀다. 

이낙연 지사는 이날 면담에서 2심 판결을 지켜본 뒤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지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